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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RC] 국제앰네스티의 '인권개선 권고문' 지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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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의 '한국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인권개선 권고문'을 지지한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이하 '우리')는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11월 7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정에 때를 맞추어 대선 후보들에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문(Summary of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to Candidat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December 2002)을 발표한 사실에 주목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권고문에서 정치범 출신이자 인권활동가였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법적인 인권문제 개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대선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인권의 신장과 수호를 위한 조치들을 확고하게 밝히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권고문은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보호관찰법, 근로자 및 노조 권리, 양심수문제, 동성애커뮤니티의 인터넷검열문제, 고문.가혹행위, 불법체류자와 이주노동자 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존속, 과거 인권침해사례의 조사 등 한국내의 여러 가지 당면 인권문제들에 대해 항목별로 상세히 보고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인권적 측면에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심각하게 보고한 12개 항목의 인권문제들 하나 하나가 한국에 살아 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임을,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임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성적소수자이면서 피해자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동성애 커뮤니티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지지한다.


권고문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정보통신부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싸이트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검열을 강화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행하였다고 밝히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작성한 불건전싸이트목록에서 '동성애'를 '음란외설'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1월 1일, 통신검열법이 시행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회는 게이웹싸이트인 엑스죤(exzone.com)에게 싸이트에 '유해매체물'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통보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국제앰네스티는 '합의된 동성간의 교제'와 '강제적인 성추행'을 교묘하게 혼동시켜 동일한 범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며, 동성애 싸이트의 무분별한 검열은 모든 형태의 차별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간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성애 커뮤니티의 검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조인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자유권조약)'의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한 제2조에서 천명한 차별로 부터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권리침해'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할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조인국으로써 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로 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권고했다.


우리는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권고문이 보고하고 지적하는 한국의 현안 인권문제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권고하는 내용들에 대해 지지한다. 보다 개선되고 향상된 한국의 인권상황을 위해 대선후보들은 물론, 한국의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혹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시민들 모두가 권고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내에서 성적소수자로 살아 가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경계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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