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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뉴스] 동성결혼 판결, 11월 美 대선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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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판결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대선에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판결이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임을 가능하게 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2003년 11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처럼 4대 3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내 50개 주 중 최초였다.

이는 동성결혼을 반대해 온 미국 내 보수층을 자극, 2004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에게 표를 결집시켜 당선에 결정적이었던 오하이오 등 격전 주에서 그가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시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별 주민투표에서 11개주가 동성결혼 반대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번 2008년 대선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이라크 전쟁과 경제 침체 등에 최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 이슈가 그전처럼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과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바락 오바마는 이번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동성결혼 인정 판결에 다른 입장을 보였다.

오바마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했고 매케인은 2000년 동성결혼 금지를 61%로 찬성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지지한다며 동성결혼을 부인했다.

매케인은 1996년 미 연방의회가 채택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찬성했고 오바마는 반대했다.

하지만 매케인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는 조항을 연방헌법에 넣어 동성결혼을 금지하자는 연방헌법 개정은 반대하고 있다.

결혼보호법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연방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면 미국의 기틀인 연방제가 허물어질 수 있다며 이는 각 주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smlee@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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