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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뉴스] 美 加州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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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에 이어 2번째로 동성결혼 허용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대법원은 15일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한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약 10만쌍의 동성 커플이 거주해 미국내에서도 동성 커플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동성간의 자유로운 결혼이 가능한 2번째 주가 됐다.

  주 대법원은 이날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주법이 헌법에 명시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지난 2006년 10월 항소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를 표결에 부쳐 4 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미국내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곳은 매사추세츠주 뿐이었고, 다만 캘리포니아는 뉴저지, 버몬트주와 함께 동성 파트너들도 일반적인 부부와 법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었다.

  론 조지 대법원장은 서면 의견서에서 "남성 또는 여성간의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동성간 결혼은 법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성애 권리주의자들은 지난 2005년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 동성 결혼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항소법원은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정의는 의회 또는 주민 투표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라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빌 로키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성에 근거해 차별해서는 안되므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현행법 반대주의자들의 의견에 동의, 주 대법원에 위헌 여부 심사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고 결론을 지은 것.

  하지만 `캘리포니아 가족 평의회(CFC)' 등 동성결혼 반대주의자들은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동성간 결혼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주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만큼 이번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론 프렌티스 CFC 회장은 "11월 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는 정의를 내릴 기회가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민들이 11월 투표에 왜 참여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본보기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동성 결혼 논란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실시한 주민투표에서는 참여자의 61%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만이 유효하다"는 쪽에 표를 던졌으며, 샌프란시스코시가 2004년 2월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전개돼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고 결국 동성 커플도 일반적인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갖는 `파트너십 법안'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나 시비는 여전히 계속돼 왔다.

  isjang@yna.co.kr

댓글1

김정수님의 댓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결혼 이라는 법이 없다. 모든 사람이 자유 시민이고 군인과 경찰이 모든 경제와 공장을 유지하는 비밀 사업이다. 공무원은 다 한총련으로 살인자이고 병원관게자는 다 안기부 정신병자이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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