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RC] 법무부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07-11-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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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명서]
법무부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지난 10월 2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를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 이유를 밝혔다. ( 법무부 공고 제2007-106)
"[헌법] 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차별금지법의 초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약 4년간에 걸쳐 만들어졌고, 법무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언급한 법무부 공지를 보면 법무부는 이 법의 필요성과 의미를 분명 잘 알고 있었다. 제안된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는 매우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며, 법무부 스스로가 제안한 차별금지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하겠다던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오히려 사회 기득권과 관료적 행정의 이익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전시용 법을 만들고 있다.
국제인권협약에 준수하여 2001년도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법에 명백히 20개의 차별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민주적 논의절차를 무시한 채 무려 7개 조항이나 애초의 공개 제안과는 상반되게 비공개적으로 삭제하였다. 더욱이,삭제된 7개 조항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이란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삭제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차별,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양심적 복무거부, 군대의 폭력,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다문화가족내의 폭력, 이민자의 지위, 양심수 등의 현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반인권적인 반인간적인 일이 있게 되었는가! 소수의 보수 기독교인이 만든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의 반대 때문인가! 여성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기독교 중심의 일부 교수모임들 때문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특정 종교인 세계관보다 더 하찮은 것이기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조항을 삭제해버릴 수 있는가!
법무부에 의하면 법무부 인권국의 목적을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지금까지 한국이 국제 사회에 비준한 결정에 반하고 있으며,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비준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에 대한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다. 1990년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제 2조와 제 262조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 인권 위원회 (UNCRC) 조약] 제 2조에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1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경제·사회·문화 위원회]에서 홍콩의 차별 금지법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누락한 것에 대한 경고에 동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유엔인권회의 (UNCHR) 위원국으로서 유엔인권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다른 53개 국가와 함께,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 차별의 금지 권고에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가로 지지 서명을 하였다.
현 참여정부는 다양한 시민사회 경로를 통하여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협력관실 (인권사회과)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관심으로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현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 유엔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가벼이 여기고, 일부 종교-정치적 이익 집단의 혐오에 대해 국가의 근본적 존재 목적에 근거하여 그들을 지적하고 조사, 시정하기는커녕 정부와 국민이 4년동안 준비해온 법안을 고친 것은 막대한 과오이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비민주적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의도에 대해 엄중히 문제제기를 한다. 이미 있는 조항을 빼버릴 때는 그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고, 차별을 해도 괜찮다는 묵인으로서의 조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법무부는 다시 명심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만들려고 한 법임을. 힘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차별은 분명 제도적 범죄이며 이를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다시 헌법 이념을 지키고 국제사회와 한 인권보호규약을 지키겠다는 법의 취지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을 외면한 반헌법적 법 제정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인권시민운동단체와 국제인권단체를 비롯, 차별금지법의 졸속제정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2007년 11월 2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법무부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지난 10월 2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를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 이유를 밝혔다. ( 법무부 공고 제2007-106)
"[헌법] 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차별금지법의 초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약 4년간에 걸쳐 만들어졌고, 법무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언급한 법무부 공지를 보면 법무부는 이 법의 필요성과 의미를 분명 잘 알고 있었다. 제안된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는 매우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며, 법무부 스스로가 제안한 차별금지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하겠다던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오히려 사회 기득권과 관료적 행정의 이익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전시용 법을 만들고 있다.
국제인권협약에 준수하여 2001년도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법에 명백히 20개의 차별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민주적 논의절차를 무시한 채 무려 7개 조항이나 애초의 공개 제안과는 상반되게 비공개적으로 삭제하였다. 더욱이,삭제된 7개 조항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이란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삭제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차별,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양심적 복무거부, 군대의 폭력,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다문화가족내의 폭력, 이민자의 지위, 양심수 등의 현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반인권적인 반인간적인 일이 있게 되었는가! 소수의 보수 기독교인이 만든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의 반대 때문인가! 여성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기독교 중심의 일부 교수모임들 때문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특정 종교인 세계관보다 더 하찮은 것이기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조항을 삭제해버릴 수 있는가!
법무부에 의하면 법무부 인권국의 목적을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지금까지 한국이 국제 사회에 비준한 결정에 반하고 있으며,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비준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에 대한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다. 1990년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제 2조와 제 262조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 인권 위원회 (UNCRC) 조약] 제 2조에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1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경제·사회·문화 위원회]에서 홍콩의 차별 금지법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누락한 것에 대한 경고에 동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유엔인권회의 (UNCHR) 위원국으로서 유엔인권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다른 53개 국가와 함께,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 차별의 금지 권고에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가로 지지 서명을 하였다.
현 참여정부는 다양한 시민사회 경로를 통하여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협력관실 (인권사회과)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관심으로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현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 유엔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가벼이 여기고, 일부 종교-정치적 이익 집단의 혐오에 대해 국가의 근본적 존재 목적에 근거하여 그들을 지적하고 조사, 시정하기는커녕 정부와 국민이 4년동안 준비해온 법안을 고친 것은 막대한 과오이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비민주적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의도에 대해 엄중히 문제제기를 한다. 이미 있는 조항을 빼버릴 때는 그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고, 차별을 해도 괜찮다는 묵인으로서의 조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법무부는 다시 명심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만들려고 한 법임을. 힘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차별은 분명 제도적 범죄이며 이를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다시 헌법 이념을 지키고 국제사회와 한 인권보호규약을 지키겠다는 법의 취지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을 외면한 반헌법적 법 제정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인권시민운동단체와 국제인권단체를 비롯, 차별금지법의 졸속제정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2007년 11월 2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댓글1
baega50님의 댓글
<a href=http://www.moj.go.kr/HP/COM/bbs_01/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20102000&strFilePath=moj/&strNbodCd=free0001 target=_blank>http://www.moj.go.kr/HP/COM/bbs_01/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20102000&strFilePath=moj/&strNbodCd=free0001 </a>
다음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안을 찬성 서명운동.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280 target=_blank>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280 </a>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089 target=_blank>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089</a>
동성애자를 돌로 찍어 죽이자는 기독교 신자의 청원까지 있었습니다.
글이 이렇게 수정되니까 청원을 삭제했더군요. 아래 URL이 그것이었습니다.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283 target=_blank>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283</a>
이건 '증오범죄' 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차이코프스키, 오스카 와일드,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란시스 베이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성애자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어느 시대건 어느 곳이건 동성애자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들 뿐만 아닌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 말만 들어도 찡그리는 당신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지 모릅니다.
물론 이 글과 이 투표가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은 아주 멀겠지요.
하지만 이성과 관용을 가진 이들이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시작해봅니다.
차별금지라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추진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차별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첨부된 차별금지법안을 보시면, 2조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조6항에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고용, 주거시설 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2조)
또한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입학, 편입을 제한․금지하면 안 되고,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해서도 안됩니다(21조)
특히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22조)
대부분의 한국 이성애자들은 동성애 라는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알려드리고 싶은 건 '선택' 이 아니고, 고치고 싶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택이 가능한 취향이 아닙니다. 이성과의 사랑 혹은 성관계가 가능한데 나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바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가정교육의 문제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따르는 벌도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보통 사춘기나 그 이후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아가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교육을 받으면 결국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신병요? 동성애는 1973년에 정신병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단순히 진료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후천적 이유로 인해 신체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엄연히 기독교가 국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윤리가 온통 지배하고 있는 사회,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에는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적용하는 이상한 사회.
이 사회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세계 어디서건 존재해 왔습니다.
잘못된 사회관념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 이들,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자신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용을 기대합니다.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계, 동성애 반대본부 만든다
국가조찬기도회 주축, 의원들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막아 [2007-10-16 23:22]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최근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가운데 기독교계 내에 ‘동성애 반대본부’(가칭)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를 주축으로 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반대본부에는 공동회장으로 김영진 장로와 전용태 장로가 참여한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6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동성애의 법적 허용을 막기 위해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반대본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 ‘동성애 반대본부’(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동성애 반대본부는 첫 활동으로 22일까지 진행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접수에 적극 참여해 기독교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이 반대본부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 단체들이 국내 기독인 의원들과 함께 교류하며 깊은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조찬기도회는 16일 긴급이사회 이후 기독인 의원들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메일을 전달했다.
본부장을 맡게 될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는 “앞으로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동성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갖는 등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 3개 단체는 17일 최종 모임을 갖고 반대본부 발족 시기 및 조직에 대한 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다. 반대본부는 동성애 반대 서명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부산대 길원평 교수(물리학과)와도 함께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길원평 교수는 이와 관련, “한국 기독교계 전체적인 차원의 대책이 나오는데 대해 환영한다”며 “현재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반대의견 팩스보내기 운동과 반대서명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가해지는 성적지향(동성애),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 2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이 전면 금지되는 법이다.
고용, 재화·용역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은 특히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내용에서도 차별을 금지, 일선 학교가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거나 동성애의 비윤리성을 교육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사원문보기 : <a href=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8169 target=_blank>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816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