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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긴급행동] 서명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민주당 민홍철의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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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은 이 링크로 들어가세요!!!


http://lgbtact.org/?p=235



'동성간의 간음' 처벌?

 민홍철 의원의 반인권적

 군형법 92조6 개정안 발의 반대!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께,

 연명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4월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각 의원실에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92조의 6(추행)을 제 92조의 6(동성간의 간음)

 으로, 세부 조항을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에서 '군인 또는 준군인이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는 실질적인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이미 페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지만,

 민홍철 의원은 개정을 통해 동성간 성행위 처벌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권탄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액션을 제안합니다!


 STEP 1. 민홍철 의원실에 항의와 발의 반대 의견 전달하기

         전화 02-784-6490~2 / 팩스 02-788-0195 / 이메일 hochmin@hanmail.net

 

 STEP 2. 군형법 개정안 발의 규탄 및 군형법 92조6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일시: 2013년 4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민주통합당사 앞


 STEP 3. 선언문에 연명하기 (단체 및 개인) 

         군형법 92조 6 폐지에 동의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댓글6

카이♂님의 댓글

군대에서 성폭력도 아니고 이성간에는 적용도 안되고 오로지 합의된 두 동성간의 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 동성간음죄의 항목으로 만드려는 반인권적이고 모독적인 군형법 개정안을 중지하라.연명했고 항의전화했습니다.

도도아빠님의 댓글

Kevlar님의 댓글

보수당 보다 기독교가 문제임

vesp01님의 댓글의 댓글

둘의 교집합이 크다는게 문제죠

유천♥님의 댓글

군 형법92조6 저지해야한다. 반듯이ㅠ 혼신을 다해서 개정안되게해주세요.국민이라면 본인의 성적취향을 존중받아야한다~ 합의되 동성간관계까지 처벌한다면 인권 말살이다

유천♥님의 댓글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길인가?  우리나라 기독교인 정신똑바로 차리세요~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인데로  동성간 결혼까지합법화된나라 아닌가~~~~ 한 나라라면 다양성을 인정해야한다. 그것이 인권이 있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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