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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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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1. 4월 9일 서울중앙지법(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정보를 다른 의사에게 알린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의료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 차단과 피해자가 감염인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 사이에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는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다만 판사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로 선처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침)의 정상이 현저하면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정황이라 하면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HIV 전파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무죄를 주장한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변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3. 유엔에이즈(UNAIDS)는 이미 1997년 ‘HIV검사와 상담에 관한 정책강령(Policy statement on HIV testing and counselling)'을 발표하여 자발적이고 비밀보장이 되는 익명검사, 강제검사 금지 등을 각 국가정책으로 삼도록 촉구했다. 유엔에이즈는 HIV검사의 원칙으로 ’3C‘를 강조했다. 즉 HIV검사시 본인동의(Consent), 비밀준수(Confidential), 충분한 설명과 상담(Counselling)이 수반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HIV검사에 대해 환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 없는 검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나 보호자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권고한다. 유엔에이즈는 고지된 동의와 비밀보장이 없는 검사는 인권침해이고 강제검사가 공중보건목표를 달성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병원이 환자 모르게 HIV검사를 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이다.
 
 
4. 또한 HIV감염사실을 누설하는 것이 HIV전파를 막는 방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의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통상적인 감염예방 및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에이즈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다.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훈재 교수는 “에이즈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 특별한 소독이나 보호장비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내에서 에이즈 환자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다. 의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의료인에게는 ‘보편적 감염 주의원칙(Uiversal Precaution)’을 준수하도록 강조되고 있다. 이는 에이즈와 같이 특정한 감염병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환자를 대할 때 항상 감염예방 조치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에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환자로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이 호흡기로 전파되는 환자와 통상적인 살균과정을 통해서는 소독처리가 되지 않는 인간광우병 환자 정도가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한다.
 
 
5. 수술과정에서 감염병 전파예방의 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있다. HIV감염인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 환자들이 내원할 수 있고, 현재의 의학으로는 질병명을 모르는 감염병환자도 진료를 받으러 올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은 특정 환자를 가려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안전조치를 마련해야할 책임이 있다. 설령 내원한 환자가 HIV감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HIV전파예방을 위해 통상적인 감염예방수칙 외에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것인가?
 
 
6. HIV를 포함하여 환자(혹은 병력자)의 의료정보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사생활에 해당된다. 판사가 "HIV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태도 탓에 여전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특히 HIV를 포함하여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의 경우 그 정보의 누출은 환자의 ‘사회적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7. 법원이 선고유예기간동안 개전(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침)의 기회를 준만큼 피고인은 간과한 의학지식의 습득과 환자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항소했다. 이는 피고인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의대 교육과정, 병원내 교육과정에서 HIV감염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대로 필요함을 방증한다.
 
 
2013년 4월 11일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댓글17

어던멍청한게이가님의 댓글

에이즈 환자가 진료받고 동의안하면 에이즈 걸린건지 뭔지 모르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에이즈일지도 모르니 엄청나게 독한걸로 모든기구 소독해야 에이즈균이 없어지는데 에이즈가 무서운 이유가 오랜 잠복기 엄청난 전파력 끊질긴 생명력인데... 그러면 소독비용은 누가 내나요?  지금 몇십명의 에이즈환자가 신고안한다던데 자기가 어딨는가 말그대로 연락두절상태...

휴잉여님의 댓글의 댓글

에이즈 바이러스는 보통 균이랑 똑같은 안전 기준으로도 충분히 전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글에도 적혀있잖아요?

sskds님의 댓글의 댓글

글좀읽어라...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더 강력하게 소독해야한다거나 이런것도 아닌데? 좀 알고 쓰지.ㅉㅉ

휴리님의 댓글

정말 어던 멍청한 리플이네...미친놈...암튼 모든 인권은 보호받아야합니다!!!

어던멍청한게이가님의 댓글의 댓글

볍신 댁이 멍청하지 내가 멍청하냐? 참네 이제서야 리플다는거봐 참 조회수는 천인데 리플은 꼴랑 세개 저러면 글쓸 맛이 나겠냐 안나겠냐 그리고 에이즈는 다 원인이 있어서  걸린거다 구십퍼센트의 사람들이 문란하게 하다가 걸린거고 십퍼센트는 강간및 순간 키스 콘돔 미착용등등으로 어이없게 걸린거고 뭐 인권보호해야 한다면 주기적으로 나 어디에있소라고 보고하는거도 폐지시켜야지

휴잉여님의 댓글의 댓글

놀자요다님의 댓글의 댓글

님을 에이즈걸리면 자랑스럽다고 떠벌릴분이넉

벌레님의 댓글

본인의 위치를 알리는건 감염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아닌가요? 성범죄자처럼 그걸 타인이 열람할수도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막말로 저도  주변에 감염인이 있다면 조심스럽겠지만,어던..님 말대로 문란한생활 안하고 콘돔잘쓰면 되는거잖아요ㅋㅋ
이게 호흡기질환도 아닌데 무슨 소독..?

M™님의 댓글

어던 이 멍청한...

어던멍청한게이가님의 댓글의 댓글

감염된 사람이 기침해서 튄거를 입에 가져갈경우 빵빠레가 울립니다 그리고 감염인을 위해 보고하라는게 아니고 일반인을 위해서 입니다 특정인이 감염될경우 그 주위에 사는 감염인과의 관련도를 조사하죠 말그대로 난 니 위치를 아니까 전파시킬 생각마죠 얼마전에 늙은 할배 게이가 에이즈 걸린거 숨기고 어린애한테 용돈주고 응응했죠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은컵을 사용하더라도 감염가능성이 있습니다

razn님의 댓글의 댓글

엥? 무슨 같은컵.. 에이즈 전염이 무서운건 이해하는데 근거없는 소리는 하지마세요~

휴잉여님의 댓글의 댓글

침에는 전염성이 없답니다. 공부좀 하세요 ^^

M™님의 댓글의 댓글

감염된 사람이 기침해서 피가 튄 걸 입에 가져가지 않는 한 타액에 의해 감염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심지어 뽀뽀를 한다고 해도 감염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에이즈 걸린 할배가 어린아이랑 응응 한 경우는 할배가 정신이상인 거죠. 모든 에이즈 환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있으니 모든 에이즈 환자들은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명찰이라도 달고 다녀야 하는겁니까? 그냥 집단수용소에 넣어야 한다고 떠들지 그러세요?
전염성이 있는 병 이라는것도 맞고 아직까지는 완치도 불가능 하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잘못 생각 하고 있는건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멍청님 처럼 그렇게 공포 스러울 정도로 전염성이 높지 않다는 것 입니다.
한가지 일을 일반적인 일 처럼 확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알고 리플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검색 잠깐 하면 HIV가 어떤 병인지 어느 경로로 전염이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은컵 쓴다고 전염된다느니 기침에 의한 타액이 내 입으로 들어갈 경우 빵빠레가 울린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 말구요.

Mnbbqwe님의 댓글

무식하면 사는게 저렇게 피곤하겠지..

고추중독님의 댓글

호모포비아못지않게 무서운 호환마마가 무어인가 하면
바로 에이즈포비아라네

같지도 아니한 히브마녀바이라스를 가지고들 장난치지들 말게나

학자들도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혀서 확답을 못허는 히브비루스를 가지고
깜식이 들이 어쩌네 저쩌네 욱기지 아니한가.

믿을넘은 믿고 아니믿을넘은 아니믿어도 잘사는 개독에수처럼
히브도 그런거이니.

종교적인걸로는 그만 다투게나

히브비루스가 에이즈를 병발시킨다는 미신은
그저 종교이며 신앙일 뿐이네.

VEVE님의 댓글

균이랑 바이러스랑 구별못하는 등신들도있네

qmfhemqos님의 댓글

에이즈 환자들 리플 마니 달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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