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무지개행동> 민주통합당 선거운동본부에서 온 답변
본문
지난 목요일 민주통합당 종교특별위원회 기독교위원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무지행동이 항의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선거운동본부에서 온 답변
1. 성수수자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요청하신 바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인권정책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 다 음 ▬
• 내용
1. 지난 12월 13일 당내 종교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캠프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 문재인 후보는 지난 12월 10일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인권이 우리 사회의 기초’이며,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4. 문재인 후보는 인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또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5.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사회’, ‘사람이 돈보다 대우받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실천하고, 인권보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첨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보낸 항의문>
기독교 표 의식해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 않겠다고 약속한 민주통합당을 규탄한다!
- 민주통합당은 성소수자 인권 위한 법제화 및 정책 추진할 것을 명확히 약속하라!
지난 목요일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민주통합당 종교특별위원회 기독교위원회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법률제정은 극력 반대하고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은 안된다”는 건의에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에 대해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대통령 후보 정책 질의에 답변하며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인권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금지를 최대한 담아내”겠으며, 동성결혼/파트너쉽에 대해서도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성소수자 인권 현안인 군형법 92조의 계간 조항 폐지 및 트랜스젠더 성별변경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불충분하나마 박근혜 후보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18대 대선 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인권기본법이 필요하며 차별금지법 등 다른 인권 관련법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약속했으며, 12월 10일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하며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인권 공약과 민주통합당 종교특위가 내놓은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 반대’라는 공약은 같은 정당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상반된다. 우리의 항의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정책 공약집 일부를 들어 “차별의 금지와 예방,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담은 통합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을 뿐, 종교특위의 상충되는 공약 발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소위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동성애가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파괴”하며 “보편적인 성 윤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는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동성애혐오적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자회견을 열 수 있단 말인가? 민주통합당이 이런 주장을 한 종교특위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민주통합당이 제정하겠다는 차별금지법에는 성소수자가 없으며 그에 대한 혐오와 차별마저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민주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정당 내에 찬반 공약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의 무능력함과 모순을 드러내는 한 편의 코미디일 뿐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민주통합당 종교특위 기자회견에서 동성애/동성혼 법제화를 막겠다고 약속한 김진표 의원이, 불과 1년 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김진표 원내대표 그 자신이라는 점이다. 당시에도 보수 기독교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라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시민사회진영은 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한 바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보수기독교계와 재계의 억지 주장에 굴복해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및 7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삭제다. 이 법안은 안타깝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런 민주당의 행보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통합당이 자신이 성소수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성소수자 정책의 불충분함을 잘 알면서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공약이 버젓이 발표되는 정당의 후보에게 어떻게 표를 던질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의 표를 의식해서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땅바닥에 던지고 성소수자 유권자를 기만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통합당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민주통합당은 동성애, 동성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한 종교특위의 공약을 철회하고,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김진표 국회의원은 대국민 사과하라.
둘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종교특위의 동성애 차별적 주장에 반대함을 명확히 밝히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약속하라.
셋째, 민주통합당은 당론 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부끄럽게 여기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당직자 교육 강화 및 적극적인 성소수자 정책 추진 약속하라.
2012년 12월 17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직인생략)
이상. 끝.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감1.2본부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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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아스님의 댓글
이나라는 변하질않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