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뉴스] '동성애 차별 금지' 지하철 광고, 서울시 반려
12-04-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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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와이어】[보도자료] '동성애 차별 금지' 지하철 광고, 서울시 반려
이계덕씨,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철회' 주장
서울시가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철 5호선 광고를 반려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광고를 의뢰한 남성 동성애자 인연찾기 사이트 이반미팅닷컴(ivanmeeting.com) 대표 이계덕씨에게 10일 이같이 통보했다.
이 씨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문구·내용상의 문제점으로 반려하는 것과 동성애자와 관련된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말하며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과 행정심판에 반려철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부터 이 씨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과 군형법 92조(계간)조항의 삭제를 지지합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4번출구에 내기로 결정하고 도시철도공사 광고 대행사와 협의해왔다.
한편, 이계덕씨는 지난 2008년 현역전경인 가운데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하고 육군전환복무를 신청을 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청년비례대표 선발과정에 지원하기도 했었다. 이 씨는 민주통합당 성 소수자 모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이계덕씨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메일로 보낸 메시지 전문이다.
박원순 시장님, 저는 커밍아웃한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입니다. 이미 서울시내의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동성애자에 대해 배타적이고 길거리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호모포비아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염산으로 테러를 당하는 등 심각한 혐오범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인 저와 이반미팅닷컴은 지난 9일부터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4번출구(낙원상가 방향)에 비어있는 광고판에 '동성애자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대행사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
하지만 하루도 안되서 서울시 지하철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유를 확인한 결과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광고문구 또는 내용의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규정을 들어 반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더구나 이 광고는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공익적 형태에 광고이며 UN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이미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광고 문구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군형법 92조(계간)의 삭제를 지지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문구에 문제가 있다면 문구 수정을 요청하면 되는데 이도 저도 없이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짧은 한마디로 대체하는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서울시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저희 이반미팅닷컴은 서울시가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광고게재를 불허한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계덕씨,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철회' 주장
서울시가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철 5호선 광고를 반려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광고를 의뢰한 남성 동성애자 인연찾기 사이트 이반미팅닷컴(ivanmeeting.com) 대표 이계덕씨에게 10일 이같이 통보했다.
이 씨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문구·내용상의 문제점으로 반려하는 것과 동성애자와 관련된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말하며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과 행정심판에 반려철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부터 이 씨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과 군형법 92조(계간)조항의 삭제를 지지합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4번출구에 내기로 결정하고 도시철도공사 광고 대행사와 협의해왔다.
한편, 이계덕씨는 지난 2008년 현역전경인 가운데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하고 육군전환복무를 신청을 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청년비례대표 선발과정에 지원하기도 했었다. 이 씨는 민주통합당 성 소수자 모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이계덕씨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메일로 보낸 메시지 전문이다.
박원순 시장님, 저는 커밍아웃한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입니다. 이미 서울시내의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동성애자에 대해 배타적이고 길거리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호모포비아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염산으로 테러를 당하는 등 심각한 혐오범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인 저와 이반미팅닷컴은 지난 9일부터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4번출구(낙원상가 방향)에 비어있는 광고판에 '동성애자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대행사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
하지만 하루도 안되서 서울시 지하철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유를 확인한 결과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광고문구 또는 내용의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규정을 들어 반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더구나 이 광고는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공익적 형태에 광고이며 UN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이미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광고 문구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군형법 92조(계간)의 삭제를 지지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문구에 문제가 있다면 문구 수정을 요청하면 되는데 이도 저도 없이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짧은 한마디로 대체하는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서울시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저희 이반미팅닷컴은 서울시가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광고게재를 불허한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댓글8
初恋(はつこい)님의 댓글
시민결합이니 동성결혼은 아직 꿈도 못꿀일이고
외국나가서 외화써가며 이벤트성으로 해야하고 한국에 있는 국내이반뿐만아니라
외국인들도 가까운일본,태국,호주등 국가에가서 달러쓰지않을까요?
군계간조항삭제는 둘째치고 성소수자의 기본인권마져 각정당마다
논의는 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나마 학교나직장혹은 길거리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안맞고
다니는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저는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거리를
잘아는 이반동생은 목소리나 행동등 몸짓이 달라서 사람많은곳을 피하고
차로만 다니는지 이제좀 알겠습니다.
기독교계도 동성애조장및 장려의시선이 아닌
사회적약자및 성소수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인권차원에서
지지해주었으면 좋겠고...
수도 서울을 비롯해 각지자체에서도
사회적인 약자인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위해서
교육계몽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음 하는 바람인데...
일전에 군입대전 캐나다로 망명한 친구의 처지를 이젠 이해하겠군여...
엘라ㅣ갓에넬님의 댓글
엘라ㅣ갓에넬님의 댓글
① 라스미디어를 통해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 계간죄 삭제를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진행
②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1차 반려, '반려사유 민원소지가 많다.
③ 서울도시철도 미디어를 통해 재진행! 문구수정.
'법 조항의 삭제와 제정요구는 보류! 동성애 뿐 아니라 모든 차별금지에 초점 맞추어 다시 진행
"동성애자, 장애인, 나이,학력 등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벌어지는 모든 차별행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 동성애자만 강조하지 않고 다른 내용의 차별 내용도 포함해서 진행.
④ 서울시 상대, 광고반려 철회 요청. 국가인권위 진정. 행정심판 청구
⑤ 이관수 강남구의원, 도시철도 공사 비판 '광고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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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의에 대한 의견
① 이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일본은 사죄하라'는 내용의 개인 의견광고가 게재된 바 있음
②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금지는 이미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리임
③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서울에서 시행중
④ '동성애'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소지가 있다는 추상적인 의견으로 광고를 철회한건 차별행위 인권침해
⑤ 19대 총선 당선자중 31명의 국회의원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⑥ 따라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광고심의위는 이번 광고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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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20413120008756&p=newsispr
M_atrix님의 댓글
knnmmna님의 댓글
《19금》━엘라━님의 댓글
初恋(はつこい)님의 댓글
아닌지...아마도 광고를 내게되면 성소수자,장애인,타인종에대한 편견
을 없애고 광고수익을 얻을텐데...요즘 중,고등학교에서도 집단따돌 림,학교폭력,이지메현상으로
연일자살보도가 나오는데 한국사회는 차라리 다름에 대해서 적어도
일본처럼 무관심하기라도 했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이상
종로등지(거긴그래도 이태원처럼 한국의이반들 많은곳으료 아는데)
初恋(はつこい)님의 댓글
가지말라고 말리고 싶네요...그냥 외국인많은 명동등이나
홍대,이태원에서 쇼핑하구 놀으라고 해야할거같습니다....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