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 군형법92조 위헌제청 결정에 대한 긴급번개
11-03-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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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결정에 대한 긴급 번개
2011년 3월 31일 저녁 8시
친구사이 사정전
내일(31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선고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률로 동성애를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조항입니다.
지난 2009년 부터 군관련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운동 진영이 4000여장의 탄원서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으며 힘들게 싸워왔습니다. 사회적 논란도 많아 결정 내용과상관 없이 이후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31일 긴급번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2011년 3월 31일 저녁 8시
친구사이 사정전
내일(31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선고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률로 동성애를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조항입니다.
지난 2009년 부터 군관련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운동 진영이 4000여장의 탄원서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으며 힘들게 싸워왔습니다. 사회적 논란도 많아 결정 내용과상관 없이 이후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31일 긴급번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댓글2
팬텀게이님의 댓글
취지는 좋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동성애자 이지만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합헌결정이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특수조직이고 군내는 이성간의 접촉 또한 금지하고 있고 실내에 남.여가 함께 있을 시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도록 하고 있고 성군기 저해시 이성간에도 처벌하도록 되어있죠.
꼭 동성애를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조항이라기 보다는 군 조직사회에서 당연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위해서이지요.
꿈냥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