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뉴스] 트랜스젠더 남성의 임신…어디까지 가능한가
08-04-12 15:22
2,074
2
본문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性轉換) 수술을 한 뒤 10년 가량 남성으로 살아온 트랜스젠더 남(男) 토마스 비티(34)가 '임신한 남자'로 미국 의 '오프라 윈프리쇼'에 출연했다. 이 사건은 성적 소수자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면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시스 4월 2일 보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례를 보면서 '성전환을 해도 임신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다. 모든 성전환 남성이 토마스 비티처럼 임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상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돼 나팔관에서 정자와 수정되고 자궁에 착상되는 임신의 과정을 거치려면 아무리 인위적인 보조생식술이 발달한 현대라고 해도 '난자' '정자' '자궁'등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필요
하지만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 시, 대부분 음경 성형에 앞서 자궁과 난소 적출술과 유방 제거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 수술(FTM : female to male)을 시행받은 후라면 임신이 불가능하다. 비티의 경우 차후 본인의 아이를 갖기 원해 수술 당시 여성 생식기를 보존했기에 임신이 가능할 수 있었다.
비티가 차후 아이 갖기를 고려하여 일부 생식 기능을 살려 놓았더라도 여성호르몬 분비 등을 고려하여 난소만을 적출하고 자궁을 남겨놓았을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난소가 없기 때문에 난자와 정자를 동시에 기증 받거나, 아내의 난자와 기증받은 정자 등으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을 시행해야 했을 것이다.
비티가 어느 정도까지 생식기를 보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난소와 자궁 모두 보존된 상태에서 임신을 원했다면 그동안 비티가 받아왔던 남성호르몬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비티가 임신 중에 남성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여받게 되면 배 속의 아기가 여아일 경우(태생기 여아) 남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태아의 남성화 정도는 남성호르몬에 노출된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임신 7개월에 접어든 비티는 오는 7월이면 분만을 해야 한다. 보통 임신부와 달리 정상적인 산도는 막혀있고 남성 성기가 자리하고 있어, 진통이 오기 전에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을 해야 할 상황이다.
성적 소수자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성전환 여성과 일반 남성 부부뿐만 아니라, 성전환 남성과 일반 여성과의 합법적 부부가 엄연히 존재한다. 앞으로는 성적 소수자로 이루어진 가정이 늘어날 것이다.
최소한의 생식기능은 남겨둬야
성적 소수자들도 자신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 성적 소수자 임신에 대한 제반 법규나 정신적·심리적 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자나 난자의 기증을 바탕으로 한 배아생성은 합법적인 부부에서 임신의 목적으로만 생성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초점을 둔 법적 제도적 잣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막상 국내에 비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공수정과 같은 불임시술을 받는 당사자나 시술자 및 기타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시선과 인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성적 소수자의 부모를 두고 살아갈 2세들을 위해서라도 사려 깊은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장성운·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교수 ]
(뉴시스 4월 2일 보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례를 보면서 '성전환을 해도 임신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다. 모든 성전환 남성이 토마스 비티처럼 임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상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돼 나팔관에서 정자와 수정되고 자궁에 착상되는 임신의 과정을 거치려면 아무리 인위적인 보조생식술이 발달한 현대라고 해도 '난자' '정자' '자궁'등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필요
하지만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 시, 대부분 음경 성형에 앞서 자궁과 난소 적출술과 유방 제거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 수술(FTM : female to male)을 시행받은 후라면 임신이 불가능하다. 비티의 경우 차후 본인의 아이를 갖기 원해 수술 당시 여성 생식기를 보존했기에 임신이 가능할 수 있었다.
비티가 차후 아이 갖기를 고려하여 일부 생식 기능을 살려 놓았더라도 여성호르몬 분비 등을 고려하여 난소만을 적출하고 자궁을 남겨놓았을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난소가 없기 때문에 난자와 정자를 동시에 기증 받거나, 아내의 난자와 기증받은 정자 등으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을 시행해야 했을 것이다.
비티가 어느 정도까지 생식기를 보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난소와 자궁 모두 보존된 상태에서 임신을 원했다면 그동안 비티가 받아왔던 남성호르몬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비티가 임신 중에 남성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여받게 되면 배 속의 아기가 여아일 경우(태생기 여아) 남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태아의 남성화 정도는 남성호르몬에 노출된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임신 7개월에 접어든 비티는 오는 7월이면 분만을 해야 한다. 보통 임신부와 달리 정상적인 산도는 막혀있고 남성 성기가 자리하고 있어, 진통이 오기 전에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을 해야 할 상황이다.
성적 소수자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성전환 여성과 일반 남성 부부뿐만 아니라, 성전환 남성과 일반 여성과의 합법적 부부가 엄연히 존재한다. 앞으로는 성적 소수자로 이루어진 가정이 늘어날 것이다.
최소한의 생식기능은 남겨둬야
성적 소수자들도 자신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 성적 소수자 임신에 대한 제반 법규나 정신적·심리적 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자나 난자의 기증을 바탕으로 한 배아생성은 합법적인 부부에서 임신의 목적으로만 생성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초점을 둔 법적 제도적 잣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막상 국내에 비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공수정과 같은 불임시술을 받는 당사자나 시술자 및 기타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시선과 인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성적 소수자의 부모를 두고 살아갈 2세들을 위해서라도 사려 깊은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장성운·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교수 ]

댓글2
Sword。님의 댓글
YA님의 댓글
분당 재생병원 이용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