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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뉴스] 공중화장실 성행위는 보호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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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의 성행위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해 ‘화장실 성추문’사건으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래리 크레이그 상원의원(공화당·아이다호주)을 두둔하고 나서 화제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the American Civil Liberties)’은 최근 “공중 화장실에서의 성행위는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자유연맹 측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미국 미네소타주 대법원의 38년 전 판결을 꼽았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당시 “공공화장실 내부에서 해당 칸의 문을 닫고 이뤄지는 성행위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자유연맹 측은 또 “크레이그 의원이 설령 옆 칸의 남자를 유혹하려했던 게 사실이라고 해도 (동성애 구애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법적인 처벌이 미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크레이그 상원의원은 지난 해 6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 폴 공항화장실에서 옆칸을 사용 중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칸막이 아래로 발을 갖다대는 등 동성애 구애로 비칠 만한 행동을 하다가 잠복 근무 중인 경찰관이던 옆칸 남자에게 체포됐다. 크레이그 상원의원은 이 사건 직후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가 최근 이를 번복했다. 미네소타주 법원에서는 현재 크레이그 의원의 경범죄 인정 여부를 놓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크레이그 화장실은 관광명소로 = 크레이그 의원의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던 공항 화장실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최근 AP가 전했다. 공항을 찾은 관광객들의 다수는 일부러 크레이그가 ‘구애(?)’를 했던 화장실을 찾아 사진 등을 찍어갈 정도다. 세인트 폴 국제공항의 안내 담당자인 캐런 에반스씨는 “관광객들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제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뒤 화장실 출입문까지 (기념으로) 촬영해 간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23일 ‘전문영역 신조어(Buzzword)’중 하나로 위선적인 것을 가르키는 와이드 스탠스(넓게 섬ㆍwide stance)을 선정했다. 당초 본인의 유죄를 인정했던 크레이그 상원의원이 “(옆 칸으로 발이 들어간 것은) 동성애 구애행위가 아니라 넓게 선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빗댄 것이다.
 
이수기 기자[조인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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