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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뉴스] 결국 개봉 '숏버스',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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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행위 장면 등 노골적인 표현 시비로 논란을 부른 영화 ‘숏버스’가 일반 극장에서 상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0일 이 영화를 수입한 스폰지엔터테인먼트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논란이 돼온 영화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화는 ‘헤드윅’의 감독 겸 주연인 존 캐머런 미철이 메가폰을 잡아 처음 국내 관객들에게 알려졌다.

성상담전문가이지만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오르가슴을 느껴보지 못한 여성(이숙린)이 성상담을 받으러 찾아온 게이 커플이 소개한 미국 뉴욕의 섹스클럽 ‘숏버스’를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출연배우들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으로 2006년 칸 국제영화제 등 각국 영화제를 들끓게 했다. 부산 국제영화제도 일반에게 공개했지만 성적 쾌락지상주의 추구, 집단 성교, 남녀 자위, 정액 분출 등 극심한 음란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등급 처분을 제기, 일반극장 상영이 무산됐다. 이후 수입사가 한 차례 더 재분류 신청을 했으나 결정은 같았다.

당시 영화팬들은 ‘절대 반대’와 ‘메시지가 있는 영화일 뿐’으로 대립했다.‘포르노와 같은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라는 반대의견과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이미 메말라버린 인간들의 사랑과 소통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찬성의견이 맞섰다.

작년 5월 ‘헤드윅 콘서트’ 출연차 한국을 방문한 미철 감독은 영화 중 성행위들이 “포르노가 아닌 인간들의 소통과 관계를 나타내는 매개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극히 ‘성적인’ 고민을 나열한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장이다. 성상담전문가는 남편과의 성행위에서 오르가슴을 느끼려는 끝없는 노력을 통해 ‘남편과의 소통’을 기대하고 피학·가학 행위가 직업인 여자는 자신의 일에 회의, 타인과의 소통을 꿈꾼다는 것이다. 남자 동성애 커플 역시 서로 사랑하되 구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성생활로 여러 인물과의 소통을 고민한다는 설명이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자 욕망인 ‘성’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며, 인간과 인간의 연결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미철 감독의 강변이다.

한편, 재판부는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하는 음란영화가 아니라 문학·예술·정치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며 “18세 이상의 국민들의 작품 선택마저도 제한하는 등급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성교, 혼음, 자위, 도구이용, 정액분출, 동성애, 항문성교 등이 등장하지만 영화의 전개상 꼭 필요하다고 배치한 것으로 부정할 수 없다”며 “성기를 가까이서 촬영한 장면도 없으며 외국에서도 이 작품을 15세 또는 18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했다. 이 밖에 공식영화제 상영과 평단의 예술성 인정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제 ‘숏버스’는 ‘미란다’, ‘폴라X’, ‘북회귀선’을 잇는 섹스 논란물이 됐다. ‘18세 이상 관람가’등급으로 개봉한다.

<관련사진 있음>

이승영기자 sy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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