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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뉴스] "후보님들, 게이·레즈비언 가족 차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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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단체, 대선후보들에 '10대 요구안' 전달

                                                                                                                            노형근 기자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 수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해주세요.  동성 커플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주세요. 군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해주세요."

성소수자 차별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12일 각 대선후보에게 '성소수자 10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은 성소수자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것. 긴급행동 대선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가시화된 지 오래지만, 사회적·제도적 차별은 매우 공고하게 남아 있다"면서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의 기본임을 알리기 위해 10가지 정책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성소수자들은 우선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요구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에는 애초 논의되었던 성적지향·병력·출신국가·학력·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언어·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7개 항목이 빠져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로부터 "성소수자나 이주노동자, 한부모 가족 등은 차별해도 된다는 말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성소수자들은 언론·행정기관·사법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무지와 편견으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성소수자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정, 상담시스템 구축 및 교사 연수를 주장했고, 여성 성소수자의 경제적 차별 해소도 강조했다. 군대내 동성애자 관련 법 개정도 요구했다. 군형법 92조의 '계간'은 동성애를 비하하는 표현이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 '변태적 성벽자' 조항은 동성애자를 현역 부적합 대상으로 간주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성전환자들의 행복추구권도 주요한 요구사항. 성전환자들 대부분이 호르몬 투여나 외과적 수술만으로 성정체성에 따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이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의료비를 물게 되고 위험한 불법의료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에서의 법적 성별은 이와 일치하지 않아 고용 차별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의료비 부담과 맞물려 성전환자들을 저소득계층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소수자들은 또한 이성애 중심의 혼인 및 혈연 중심의 가족만을 '정상가족' 범주로 보지 말고, 성소수자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요구했다.

성소수자 차별저지 긴급행동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지난달 5일 출범했으며,  성소수자 정책을 수렴해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왔다.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성소수자 10대 정책 요구안

요구안1. 성소수자 차별적인 사회인식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①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② 성소수자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차별시정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③ 공익 광고 등의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④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지닌 문화 행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요구안2. 성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대상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② 성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성소수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률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요구안3. 행정 기관·사법 기관·교육 기관·기업 등에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① 행정기관·사법기관·입법기관, 교육기관·기업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② 성소수자 및 성별/성적 정체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구안4.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①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②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이 겪는 위험한 불법의료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수술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③ 성전환자/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고용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④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 면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야 합니다.

요구안5.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의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① 모든 청소년들은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합니다.
②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 내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③ 학교 등의 교육 기관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소수자가 안전한 교육 공간'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④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학교 내부 규정 및 학교장 방침 등의 비공식적인 지침을 철폐해야 합니다.
⑤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⑥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교사 연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요구안6.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여성 차별이 철폐되고 사회적 지위 및 경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①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② 여성 성소수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경제적 차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요구안7.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소수자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② 동성 커플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요구안8.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폐해야 합니다.
② 군 간부 및 사병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군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구안9.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초점을 둔 지금의 HIV/AIDS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감염인 인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① '순결'보다 '인권'을 중심에 둔 HIV/AIDS 관련 교육을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실효성 없이 성적 지향을 강조하는 감염 경로 역학 조사를 익명성과 자발성의 원칙을 기초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요구안10.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① 현행 형법의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고 ‘강간’ 행위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② 일선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대상으로 성소수자의 성폭력 사건 관련 수사 지침 및 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정책에서 동성 간 성폭력 및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2007.12.12 15:53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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