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뉴스] 성소수자와 함께 하는 권영길의 약속
07-1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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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통령선거는 일반 이반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고르는 기준은 개개인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얼마전 모후보의 TV광고는 청년백수가 등장했었습니다.
어떤 후보는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후보는 도덕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후보는 미래의 비전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 정책을 원하십니까.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나 정당의 공약을 알아보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막상 실제로 공약을 보면 얼토당토 않은 것들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 후보나 정당의 이미지와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지하려고 했던 후보와, 제가 지지하는 정책을 내놓은 정당이 달라서 조금 놀랬습니다.)
요새 '차별조장법'으로 이반들의 가슴에 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각 정당의 성소수자에 관한 입장을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민주노동당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공약을 보내온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나 정당에서 같은 형식으로 성소수자의 공약을 보내오면 당연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력후보중에서 이명박씨는 "동성애는 비정상이므로 반대"라고 소신을 매우 당당하게(?) 밝히셨으니 연락 올 일은 없겠습니다.
(공석에서 공적으로 하신 말씀이니 선거법 저촉은 안 되겠군요. 검색해봐도 다 뜨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유력 후보 중 여타 후보들의 견해는 공적으로 나온 것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군소 후보중에서는 사회당에서 매우 진보적인 공약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지만 보내주신 자료가 없어서 여기에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검색엔진에서 "대선후보 동성애자"를 한 번 쳐보시는 것도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알면 좋을 내용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시티로 보내온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 부문 공약입니다.
(원문은 글 제목 위에 있는 첨부파일을 누르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특정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글이 아니라
여러분께 성소수자의 공약부문을 안내해드리는 것이니 이 점은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부문 공약 축약본]
여성·성소수자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 가족의 지위 확보,
동성애자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결혼·혈연관계 아닌 가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비혼이라고, 한부모라고 차별하는 사회적 관행 해소!
“한평생 같이 살아도 동성애 커플은 가족이 아니다?”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결손가정’?”
“이혼했다고 직장 그만두라 하고, 결혼 안했다고 승진 안되고…”
- 이성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전체 가구의 절반 이하(47%)에 불과, 한부모가족·조손가족·동거가구·비혈연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1인 가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여러 법·제도는 여전히 전형적 핵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외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공동체를 꾸려가는 가족들은 배제되거나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동성애커플, 사실혼, 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등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
⇨ 모든 가족의 동등한 사회보장·조세·재산 상 권리 보장
⇨ 이성애 부부-미혼 자녀 가구 중심의 주거·사회보장 정책 개선
⇨ 비혼자, 성전환자, 동성애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
⇨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 결혼·이혼·재혼·자녀유무 등 가족상황에 따른 사회적 차별 금지 명문화
⇨ 근로기준법에 가족상황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 채용·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 제한, 개인·가족정보 보호 조치 강화
⇨ ‘개인단위’ 신분증명제도로서 새 신분증명제도(구 호적제)의 위상 확립
⇨ 새 신분증명서(구 호적) 이용 시 결혼경력, 성별변경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 연고주의, 혈연주의 부추기는 ‘등록기준지(구 본적)’ 삭제
성소수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성구유자, 크로스드레서 등)들은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식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경우 사회에서 받게 될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기 십상이므로 대사회적인 ‘커밍아웃’을 한 성소수자들은 극히 드문 상황임.
-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더욱 왜곡되고 있음.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팽배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요인이 됨.
- 따라서 먼저 사회 각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성소수자차별금지법 제정
⇨ 고용·미디어·교육·국방·형사절차 등 사회 주요 영역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방안을 담은 범부처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에서 5년에 한번씩 성소수자 인권실태 현황 조사
⇨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권고안을 수립
⇨ 각 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각 부처별 기본 계획 수립
성소수자
미디어·교육·국방·형사절차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
미디어·교육·국방 및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성소수자 차별적 제도 개선,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준 마련
- 미디어에서 성소수자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으며, 다루어지는 경우에도 희화화되기 일쑤임. 이러한 언론·방송의 태도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심어주고 있음.
- 제도 교육 또한 이성애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을 비정상적 존재, 아예 없는 존재로 간주함.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로 하여금 성정체성에 관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차별의식을 내면화시킴.
- 군대의 몰성소수자적 인식, 남성중심적 폭력 문화 역시 심각함. 심지어 국방부는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통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극 권장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음.
-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성폭력 범죄나 아웃팅을 매개로 한 범죄, 혐오범죄를 당해도 사법절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수사·재판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기 일쑤임.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심의기준에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준 반영
⇨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에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준 반영
⇨ 언론중재위원회 및 방송위원회 위원 대상 성소수자 인권교육 의무화
⇨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 방송
⇨ 윤리·국어 등 이성애중심적 교과서 전면 개정
⇨ 교사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
⇨ 성소수자 학생 차별 금지 및 관련 상담시설 설치
⇨ 군형법 “계간” 조항 삭제 등 동성애자 차별적 법령 즉시 개정
⇨ 일선 국방부·군간부 대상 성소수자 교육 실시
⇨ 징병검사 시 성전환자 인권 보호, 동성애 사병에 대한 폭력행위 근절
⇨ 각종 형사절차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
⇨ 수사기관 담당자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
성소수자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성전환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07년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으나, 성기성형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별변경 요건을 좁게 설정하고 있음. 이는 다수 성전환자들의 실태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임.
- 성전환수술 비용은 성기전환수술만 약 1000~2000만원에 달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방성형, 목젖수술 등 미용성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수술 전후 장기간 호르몬 치료와 우울증 등 정신치료를 병행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 성전환수술 및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 이미 유럽인권법원은 성전환수술 및 치료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영국, 프랑스는 이 판결에 기초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200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시 직원의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Sex-Change Benefits)을 규정한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음.
- 성전환수술은 외모에 대한 성형수술과는 달리 접근해야 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존재의 근원적 결정인 만큼 국가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임.
⇨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한 제정
⇨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댓글5
욱이.님의 댓글
password님의 댓글
허거걱님의 댓글
이손놓지못했??님의 댓글
나오길 바랍니다. 설마 권영길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이
성소수자 차별하자고 나서진 않을거 아니에요 - 0- ;;; ...
keith8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