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 [성명] 법무부,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조장할 셈인가!
07-11-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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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무부,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조장할 셈인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의 실질적 차별 구제 조치를 삭제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차별조장법!
한 마디로 이것은 삭제된 항목에 대한 차별은 금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을 눈감아 버리겠다는 것이다. 차별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다. 공공연하게 차별을 가해도 차별이 아니란 말이다. 가장 엄정하게 제도를 다루어야 할 법무부가 말 자체가 되지 않는 법을 만들겠단 말이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도 딱히 하소연할 수가 없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어도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 능력이 같은데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도 정당한 일이 된다. 구제 조치에 강제력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대라고? 그렇다면 강제력을 부과한 차별금지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 건가?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하자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실토하라, 법무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말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노라고. 그러나 그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한 이 나라에서 법과 제도와 정치에 목소리를 드높이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종교 논리를 들이대며 낸 의견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로운 이윤 추구 활동을 하도록 한 헌법의 국가에서 돈의 힘을 바탕으로 자기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양 떠든 자본의 의견에 굴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실토하라. 법무부의 주인은 국민도 아니고, 애초부터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라. 우리는 법무부의 주인이 돈 많고 장관과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며, 법무부가 그들만을 국민으로 생각한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법무부, 여론을 호도하는 자들을 설득해야 할 기구!
법무부는 결국 여론을 호도하는 자들, 보수 기독교와 자본에게 설득당한 꼴이다. 법의 취지와 헌법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찬찬히 설명해야 할 자가 거꾸로 설득당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수준인가? 참여정부라더니 힘 있는 자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참여하면 그저 받아주는 정부인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동성애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명확한 명칭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에 대해 지금과 같이 막말을 퍼부어도 처벌을 가할 수 없는 약한 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자들에게 인간 존재에 대해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권리라는 것은 없음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힘 있는 자들의 예스맨 노릇만 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Ministry of Justice? Misery of Justice!
이제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 시도부터가 법무부가 얼마나 정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기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의 영문 약자 MOJ(Ministry of Justice)의 진짜 뜻을 정의의 비참(Misery of Justice)으로 바꾸어야 할 판이다.
작년에 법무부 내에 인권국을 설치하면서 인권 선진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결국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다. 인권국 내의 인권정책과는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차별조장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야 알겠다. 인권국을 설치한 것은 말로만 인권을 외치면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킨 후 뒤통수를 치기 위함이다. 국제적으로 인권 국가라고 외칠 구실만을 가지고 안으로는 인권을 묵살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진정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
아직 늦지 않았다. 참여정부와 법무부가 정녕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면 차별금지법안에 삭제한 조항들을 다시 집어넣으라. 그리고 실질적인 차별구제조치를 명시하라. 이러한 반차별과 인권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법무부와 정부는 성적 소수자를 비롯하여 삭제된 조항으로 차별이 조장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 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법무부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차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라. 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들을 앞장서 만들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라. ‘대한민국 정의 1번지’라는 자신의 이름에 떳떳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7년 11월 2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의 실질적 차별 구제 조치를 삭제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차별조장법!
한 마디로 이것은 삭제된 항목에 대한 차별은 금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을 눈감아 버리겠다는 것이다. 차별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다. 공공연하게 차별을 가해도 차별이 아니란 말이다. 가장 엄정하게 제도를 다루어야 할 법무부가 말 자체가 되지 않는 법을 만들겠단 말이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도 딱히 하소연할 수가 없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어도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 능력이 같은데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도 정당한 일이 된다. 구제 조치에 강제력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대라고? 그렇다면 강제력을 부과한 차별금지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 건가?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하자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실토하라, 법무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말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노라고. 그러나 그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한 이 나라에서 법과 제도와 정치에 목소리를 드높이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종교 논리를 들이대며 낸 의견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로운 이윤 추구 활동을 하도록 한 헌법의 국가에서 돈의 힘을 바탕으로 자기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양 떠든 자본의 의견에 굴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실토하라. 법무부의 주인은 국민도 아니고, 애초부터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라. 우리는 법무부의 주인이 돈 많고 장관과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며, 법무부가 그들만을 국민으로 생각한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법무부, 여론을 호도하는 자들을 설득해야 할 기구!
법무부는 결국 여론을 호도하는 자들, 보수 기독교와 자본에게 설득당한 꼴이다. 법의 취지와 헌법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찬찬히 설명해야 할 자가 거꾸로 설득당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수준인가? 참여정부라더니 힘 있는 자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참여하면 그저 받아주는 정부인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동성애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명확한 명칭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에 대해 지금과 같이 막말을 퍼부어도 처벌을 가할 수 없는 약한 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자들에게 인간 존재에 대해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권리라는 것은 없음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힘 있는 자들의 예스맨 노릇만 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Ministry of Justice? Misery of Justice!
이제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 시도부터가 법무부가 얼마나 정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기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의 영문 약자 MOJ(Ministry of Justice)의 진짜 뜻을 정의의 비참(Misery of Justice)으로 바꾸어야 할 판이다.
작년에 법무부 내에 인권국을 설치하면서 인권 선진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결국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다. 인권국 내의 인권정책과는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차별조장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야 알겠다. 인권국을 설치한 것은 말로만 인권을 외치면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킨 후 뒤통수를 치기 위함이다. 국제적으로 인권 국가라고 외칠 구실만을 가지고 안으로는 인권을 묵살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진정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
아직 늦지 않았다. 참여정부와 법무부가 정녕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면 차별금지법안에 삭제한 조항들을 다시 집어넣으라. 그리고 실질적인 차별구제조치를 명시하라. 이러한 반차별과 인권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법무부와 정부는 성적 소수자를 비롯하여 삭제된 조항으로 차별이 조장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 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법무부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차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라. 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들을 앞장서 만들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라. ‘대한민국 정의 1번지’라는 자신의 이름에 떳떳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7년 11월 2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댓글1
baega50님의 댓글
<a href=http://www.moj.go.kr/HP/COM/bbs_01/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20102000&strFilePath=moj/&strNbodCd=free0001 target=_blank>http://www.moj.go.kr/HP/COM/bbs_01/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20102000&strFilePath=moj/&strNbodCd=free0001 </a>
다음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안을 찬성 서명운동.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280 target=_blank>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280 </a>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089 target=_blank>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089</a>
동성애자를 돌로 찍어 죽이자는 기독교 신자의 청원까지 있었습니다.
글이 이렇게 수정되니까 청원을 삭제했더군요. 아래 URL이 그것이었습니다.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283 target=_blank>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283</a>
이건 '증오범죄' 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차이코프스키, 오스카 와일드,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란시스 베이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성애자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어느 시대건 어느 곳이건 동성애자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들 뿐만 아닌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 말만 들어도 찡그리는 당신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지 모릅니다.
물론 이 글과 이 투표가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은 아주 멀겠지요.
하지만 이성과 관용을 가진 이들이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시작해봅니다.
차별금지라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추진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차별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첨부된 차별금지법안을 보시면, 2조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조6항에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고용, 주거시설 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2조)
또한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입학, 편입을 제한․금지하면 안 되고,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해서도 안됩니다(21조)
특히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22조)
대부분의 한국 이성애자들은 동성애 라는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알려드리고 싶은 건 '선택' 이 아니고, 고치고 싶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택이 가능한 취향이 아닙니다. 이성과의 사랑 혹은 성관계가 가능한데 나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바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가정교육의 문제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따르는 벌도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보통 사춘기나 그 이후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아가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교육을 받으면 결국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신병요? 동성애는 1973년에 정신병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단순히 진료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후천적 이유로 인해 신체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엄연히 기독교가 국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윤리가 온통 지배하고 있는 사회,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에는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적용하는 이상한 사회.
이 사회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세계 어디서건 존재해 왔습니다.
잘못된 사회관념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 이들,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자신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용을 기대합니다.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계, 동성애 반대본부 만든다
국가조찬기도회 주축, 의원들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막아 [2007-10-16 23:22]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최근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가운데 기독교계 내에 ‘동성애 반대본부’(가칭)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를 주축으로 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반대본부에는 공동회장으로 김영진 장로와 전용태 장로가 참여한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6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동성애의 법적 허용을 막기 위해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반대본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 ‘동성애 반대본부’(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동성애 반대본부는 첫 활동으로 22일까지 진행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접수에 적극 참여해 기독교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이 반대본부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 단체들이 국내 기독인 의원들과 함께 교류하며 깊은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조찬기도회는 16일 긴급이사회 이후 기독인 의원들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메일을 전달했다.
본부장을 맡게 될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는 “앞으로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동성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갖는 등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 3개 단체는 17일 최종 모임을 갖고 반대본부 발족 시기 및 조직에 대한 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다. 반대본부는 동성애 반대 서명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부산대 길원평 교수(물리학과)와도 함께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길원평 교수는 이와 관련, “한국 기독교계 전체적인 차원의 대책이 나오는데 대해 환영한다”며 “현재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반대의견 팩스보내기 운동과 반대서명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가해지는 성적지향(동성애),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 2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이 전면 금지되는 법이다.
고용, 재화·용역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은 특히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내용에서도 차별을 금지, 일선 학교가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거나 동성애의 비윤리성을 교육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사원문보기 : <a href=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8169 target=_blank>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816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