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뉴스] 해군, 게이 군인 아웃팅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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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폭로하자 ‘아웃팅 협박’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관련 해군 입장에 대한 군인권센터 반박 보도자료 -
○ 어제(3월 11일), 군인권센터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폭로한 바 있다. 아무런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 중인 성소수자 군인들을 상대로 반인권적 수사를 통해 사생활을 캐내어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 그러나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해군은 적반하장 격으로 ‘아웃팅 협박’으로 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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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의 '해군 성소수자 색출 수사' 주장 관련 해군입장>
○ 해군은 장병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엄정한 군기강이 확립된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해군은 국방부 훈령 및 군형법에 따라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군기강 문란 행위(추행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혀드리며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한 보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해군은 군인권센터가 성소수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수사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 중인 사항이 노출될 우려를 초래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 3. 12.(화)
해 군 본 부 정 훈 공 보 실 장 |
[ 해군본부 공식 입장 (출처: 해군 홈페이지) ]
○ 이는 비공개 수사를 받던 색출 피해자들이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인해 ‘노출 될 수도 있다’는 아웃팅 협박이다. 해군이 경찰인 헌병, 기소권을 지닌 군검찰, 재판을 수행 할 군사법원까지 모두 갖고 피해자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노출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성소수자의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마치 대단한 배려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로 기본권 보장 운운하며 도리어 사건을 폭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를 비난하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함부로 인권의 이름을 들먹이며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은폐하지 말라.
○ 해군은 군기강문란행위(추행죄)를 처벌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나, 군인권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등을 지키지 않으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당시 군사법원은 육군 중앙수사단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요를 통해 얻어 낸 자백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또한 해군은 색출 피해자들이 ‘추행죄’를 저질러 수사 중이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누군가를 강제로 성추행 하다 수사를 받고 있는 마냥 혼동을 주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죄명은 ‘추행죄’이긴 하나, 군형법 상 ‘추행’은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일반 형법상의 의미와는 다르다. 군형법에는 제92조의3(강제추행) 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제92조(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 치사) 등 각 종 강간, 성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다. 단어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마치 성소수자 군인들이 성폭력 범죄자인 마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태는 매우 비열하다.
○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보도 자제' 운운하며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모습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연상케 한다. 만약 협박한 바와 같이 색출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 '아웃팅'을 자행할 경우 이에 대해 해군참모총장 이하 관계자 전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9. 03.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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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3rdggh님의 댓글
Kale님의 댓글
잘박는여주인님의 댓글
누구편 들어야하지
군내에서하는 섹스를 응원해야되
색출하는걸 반대해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