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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뉴스] 해군이 게이 군인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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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해군성소수자 군인들 색출해서 수사 중 - 

 다시 시작된 게이 군인 사냥

 이번 색출은 해군에서 벌어졌습니다. 2017당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의 지시로 육군에서 자행 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끔찍한 광경이 해군에서 재현된 것입니다육군 사건의 색출 피해자 중 1명이 전역 후 민간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헌법재판소에도 12명의 피해자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조항을 악용한 마녀사냥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라고 고민 털어놨더니 상부에 보고해버린 병영생활상담관

 3명의 해군은 2018년 말부터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해군 헌병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사건은 장병의 고충을 상담해주기 위해 부대마다 배치 된 민간인 상담사인 병영생활상담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성소수자 군인 A는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병영생활상담관을 찾았습니다. A는 상담 과정에서 다른 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상담관은 이 사실을 내담자 소속 부대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상관은 즉시 이를 법무 계통으로 보고하였고헌병은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A는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상담 윤리도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상담관으로 인해 A는 고충 상담을 하러 갔다가 범죄 혐의자가 된 것입니다. 

"너 성소수자 맞지?", 수사관의 진술강요

헌병은 A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하였고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을 추궁했습니다. A의 진술에 따라 색출 된 상대방 B에 대한 수사도 개시되었습니다수사관들은 B의 소속 부대로 찾아가 B를 빈 방으로 데려간 뒤대뜸너 성소수자지?”라고 질문했습니다당황한 B가 수긍하자 수사관은 B를 차에 태워 숙소로 데려갔습니다수사관들은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바로 숙소를 압수수색했고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압수수색 후 B는 헌병대로 끌려가 수사를 받았습니다미란다 원칙 고지도 이 때가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수사관들은 B가 보는 앞에서 B의 핸드폰을 열어놓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뒤져보며 한 사람한 사람 게이인지 추궁했고 이 중 한 명인 C가 B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게이 데이팅 앱 사용 시연도 요구했습니다갑자기 찾아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대상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뒤핸드폰부터 압수하고 수사를 개시해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서 홍학교 등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보인 행태와 똑같습니다당시 군사법원은 수사관들이 자백을 강요하여 받아낸 진술을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성관계 중) 사정은 했느냐?"며 인격 짓밟고

수사 중 "게이 데이팅 앱 사용해보라" 며 영상 촬영까지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은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을 늘어놨습니다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언제 성소수자인 것을 인지했는지성 관계 포지션은 어떤 것인지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가진 것인지사정은 했는지 안했는지 등을 물으며 B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또한 수사 받는 모습을 사진 찍는가 하면게이 데이팅 앱을 사용해보라고 시킨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군형법」 제92조의수사와 관련하여 향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묻는 등 인격적 굴욕감을 주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육군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수도 없이 인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 똑같은 일이 또 생긴 것입니다성소수자를 죄인 취급하는 「군형법」제92조의6이 온존하는 한 차별혐오로 인한 피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인권위는 권고 당시 「군형법」제92조의6에 대한 진정 사항은 해당 법이 현행법이라는 이유로 기각시켰습니다. 

현재까지 해군 3명 색출, 군형법92조6 위반으로 '수사 중'

수사 과정에서 색출 당한 C에 대한 수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수사관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C를 헌병대로 부른 뒤사람이 많은 사무실에서 성소수자냐?’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위축 된 C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핸드폰을 제출하자 뒤늦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수사관들은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언제부터 남자에게 호기심을 가졌는가?’, ‘언제부터 성적 지향이 그랬나?’, ‘게이 사이트는 언제부터 들어가 보았는가?’ 등 수사와 무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이처럼 반인권적이고 모욕적인 수사를 받았던 A, B, C는 모두 입건되어 현재까지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대에서 성소수자 색출이 반복되는 것은 필연입니다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제92조의6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성소수자 군인은 여전히 불법적인 존재입니다해당 조항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마녀 사냥은 곳곳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 온갖 불이익 당하며 고통 

「군형법」제92조의6으로 인한 피해는 수사재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차별과 혐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육군 사건 피해자들은 사건이 벌어진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끔찍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색출 피해자 총 22명 중 군인권센터의 사건 폭로와 시민들의 연대로 다행히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람은 11명입니다그러나 이 중 아직까지 현역으로 복무 중인 간부들은 장기복무 탈락진급 누락 등의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애초에 이러한 불이익을 예상하고 자진해서 전역한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처분 기록이 자력에 남아있어 늘 아웃팅을 걱정하며 살아가야합니다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며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군 피해자 5명,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유죄 확정 시 파면

육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는 5명으로 모두 간부입니다. 4명은 군사법원에서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뒤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고, 1명은 전역 후 민간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들은 전과자가 되고현역 4명은 즉시 파면되어 군복을 벗습니다해군 피해자들의 앞날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군형법」92조의6,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시급,

해군 색출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모금 시작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군형법」제92조의6이 폐지되어야 색출이 중단되고색출 피해자들을 옭아 맨 차별과 혐오의 굴레를 끊을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연내로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제92조의6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직 평의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색출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군형법」제92조의위헌 심판을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해군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비용 모금을 시작합니다. 육군 사건 당시 모아주셨던 6,300여만원에 달하는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22명의 피해자들이 법률지원을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군인의 주홍글씨를 시민의 힘으로 지워내는 일에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지난 해해군에서는 두 명의 상관이 연이어 여군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해당 여군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남자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며 벌어진 일입니다가해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적극 저항하지 않았고가해자가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며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는 동성 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쌍방을 다 색출해 처벌하면서부하를 강간한 상관에게는 무죄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행태는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강간범과 성소수자 중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해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위헌적인 「군형법」제92조의6에 따른 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끝날 때까지 색출을 멈추고수사를 중단하십시오반인권적 언사로 색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은 수사관을 엄중 처벌하고내담자를 보호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색출 사건을 초래한 병영생활상담관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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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민주2님의 댓글

그런거는 그냥 모르는척 하는게 가장좋죠... 도와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골라내려고 하는짓거리들이라서..순진하면 당함...

유성슬근올님의 댓글

다른 나라도 군대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요?

인생70프로님의 댓글

진짜 대한민국 멸망햇으면 좋겟다 ... 이 나라는 진짜 쓰레기 나라

고갱이님의 댓글

민주국가? 젓까는소리허네
북한보다못한 개한민국

ele7R님의 댓글

당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코와이네님의 댓글

그냥 더러워도 숨기는게 답임

근육쌤임다님의 댓글

정치권도 군대도 썩을대로 썩었네.. 걍.  정치제도 인권제도 잘 갖춰진 딴나라에 한국 인수되었으면 좋겠다.
헛기침 거드름피는 노인네들 다 나가리쳐지게.

타이거마스크2님의 댓글

장준규 그놈은 1군사령관 하면서 여군 희롱발언도 한 꼰대새끼였음

애경님의 댓글

그런거는모른척좀하지 군대서설령진짜하지않는이상알아도모른척해주지머가큰문제가된다고망할것들
308건 ·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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