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뉴스] 동성관계라 할지라도 '성희롱' 인정
07-07-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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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관계라 할지라도 '성희롱' 인정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 발간
우먼타임스(womantimes)
[김세옥 기자] 성희롱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흔히 남성(혹은 여성)이 여성(혹은 남성)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을 직접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6월 25일 발간한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에선 일반의 통념을 넘어선 사례가 다수 소개됐다.
여성가족부와 함께 해오던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를 국가인권위가 전담한 지 2주년을 맞아 발간된 이번 결정례집은 그동안 진정이 제기된 220여 건의 성희롱 사건 중 23건의 시정권고 사례 분석 결과를 모은 것이다.
특히 결정례집에 소개된 성희롱 사건의 85.4%가 직장의 고용·업무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체 등이 참고할 대목이 많다는 평가다.
'섹시바' 회식 부추기는 김 대리 '레드카드'
회사원 김모(여성)씨는 외국인 엔지니어를 접대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다는 상사의 말 때문에 야근을 끝내고 2차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회식 자리가 '섹시바'라는 사실을 알고 김씨가 돌아가려 하자 상사는 "(외국인 엔지니어와) 안면을 트고 이야기도 좀 더 하다 가자"고 만류했다.
결국 김씨는 속옷만 입은 여성들이 음식을 나르는 업소에서 트랜스젠더의 스트립쇼까지 봐야 했다. 또 외국인 엔지니어는 테이블로 다가온 트랜스젠더 종업원의 가슴을 만졌다. 상사는 '섹시바'에 대한 소감을 묻기도 했다.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김씨는 한 달 뒤 퇴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퇴폐업소에 동석시킨 것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불쾌감을 야기한 만큼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회사 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권고했다.
소름끼치는 손길...동성간이라도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성 조무사 이모씨는 입원 치료 중이던 남성 환자 박모씨에게 "나를 좋아하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수차례 얘기하며 성기와 손 등을 만지는 등 육체적 접촉을 서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동성 관계라 할지라도 합리적 관점에서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권고 조치했다. 과거 여성부(현재의 여성가족부)가 이성 간에 벌어진 성적 언행만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본 것과 비교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피해자 비난하는 제3자도 처벌 가능
중학교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김모(여)씨는 해당 학교의 정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교장과 동료 교사들에게 알렸지만 "당신도 문제가 있다"는 비난과 함께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국가인권위는 "제3자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를 묶어 비난하는 것도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례"라며 권고 조치했다.
여직원에 동거 제안 '간 큰 사장님'도
회사에서 경리일을 하던 박모(여성)씨는 사장 한모씨로부터 "여생을 같이할 의사가 확인되면 1억, 정식으로 동거하면 4억원을 주고 이후 매달 500만원의 생활비와 1년에 1~2번의 해외여행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박씨는 "돈에 팔려가는 여자란 생각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특별한 연애감정 없이 고용 관계에 있는 사장과 직원 사이에서 동거 등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을 경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사장 한씨에게 인권위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2007-07-04 11:42
ⓒ 2007 OhmyNews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 발간
우먼타임스(womantimes)
[김세옥 기자] 성희롱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흔히 남성(혹은 여성)이 여성(혹은 남성)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을 직접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6월 25일 발간한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에선 일반의 통념을 넘어선 사례가 다수 소개됐다.
여성가족부와 함께 해오던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를 국가인권위가 전담한 지 2주년을 맞아 발간된 이번 결정례집은 그동안 진정이 제기된 220여 건의 성희롱 사건 중 23건의 시정권고 사례 분석 결과를 모은 것이다.
특히 결정례집에 소개된 성희롱 사건의 85.4%가 직장의 고용·업무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체 등이 참고할 대목이 많다는 평가다.
'섹시바' 회식 부추기는 김 대리 '레드카드'
회사원 김모(여성)씨는 외국인 엔지니어를 접대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다는 상사의 말 때문에 야근을 끝내고 2차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회식 자리가 '섹시바'라는 사실을 알고 김씨가 돌아가려 하자 상사는 "(외국인 엔지니어와) 안면을 트고 이야기도 좀 더 하다 가자"고 만류했다.
결국 김씨는 속옷만 입은 여성들이 음식을 나르는 업소에서 트랜스젠더의 스트립쇼까지 봐야 했다. 또 외국인 엔지니어는 테이블로 다가온 트랜스젠더 종업원의 가슴을 만졌다. 상사는 '섹시바'에 대한 소감을 묻기도 했다.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김씨는 한 달 뒤 퇴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퇴폐업소에 동석시킨 것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불쾌감을 야기한 만큼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회사 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권고했다.
소름끼치는 손길...동성간이라도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성 조무사 이모씨는 입원 치료 중이던 남성 환자 박모씨에게 "나를 좋아하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수차례 얘기하며 성기와 손 등을 만지는 등 육체적 접촉을 서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동성 관계라 할지라도 합리적 관점에서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권고 조치했다. 과거 여성부(현재의 여성가족부)가 이성 간에 벌어진 성적 언행만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본 것과 비교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피해자 비난하는 제3자도 처벌 가능
중학교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김모(여)씨는 해당 학교의 정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교장과 동료 교사들에게 알렸지만 "당신도 문제가 있다"는 비난과 함께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국가인권위는 "제3자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를 묶어 비난하는 것도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례"라며 권고 조치했다.
여직원에 동거 제안 '간 큰 사장님'도
회사에서 경리일을 하던 박모(여성)씨는 사장 한모씨로부터 "여생을 같이할 의사가 확인되면 1억, 정식으로 동거하면 4억원을 주고 이후 매달 500만원의 생활비와 1년에 1~2번의 해외여행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박씨는 "돈에 팔려가는 여자란 생각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특별한 연애감정 없이 고용 관계에 있는 사장과 직원 사이에서 동거 등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을 경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사장 한씨에게 인권위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2007-07-04 11:42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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