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윤리헌장>에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퀴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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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RC]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윤리헌장>에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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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윤리헌장>에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윤리헌장>의 4원칙 1항

4.1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 올림픽 대회 운영 전 과정에서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외국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참여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불이익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무관용 원칙 적용)

3. 적용기간 미 적용 대상
본 기아드라인의 적용 기간과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기간 
- 2018 평창대회 준비 단계부터 청산 단계까지

○ 적용 대상(이하 "올림픽 참여기관"으로 총칭함)
- 조직위원회
- 라이센싱사 및 공급업체
- 후원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스스로 한 약속을 잘 지킬까요?
평등의 약속, 차별 없는 올림픽이 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니다.

프라이드하우스 평창은 올림픽 기간동안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차별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론화를 하려고 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제보세주세요!! → http://goo.gl/YDmnrQ

 

프라이드하우스 평창 - http://pridehouse.kr


댓글1

etre님의 댓글

와!!  우리나라에서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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