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속보]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17-05-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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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유죄 선고 쇼크로 쓰러져 머리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5월 24일 오전 10시, 육군보통군사법원은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A대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즉시 제적됩니다.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던 A대위에게 적용 된 죄목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입니다.
동성애자 색출 사건 법률지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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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만렙님의 댓글
파랑헤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