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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온라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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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온라인 서명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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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 6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조항이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문구는 합의된 성관계는 물론, 성폭력 피해자일지라도 동성애자라면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는 국가가 동성애를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는 동성애를 질병으로 취급하고 차별하는 것을 멈추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1990년 국제보건기구(WHO)가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2012년 UN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 역시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도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군형법 동성애 차별조항에 대한 우려와 폐지 노력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꾸준히 이어져왔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위헌적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미 수년 전부터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네트워크)는 군형법 추행죄가 성소수자와 시민사회에 얼마나 해악인지를 알리며 폐지를 주장하고 행동해왔다. 2013년 군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5,690명의 입법청원인들이 추행죄 폐지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올해 7월 28일에도 군형법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저들의 부정적이고 경직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달라졌다. 성소수자 시민권과 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은 물론, 이에 대한 참여요구도 높아졌다. 이제 시민들이 입법청원을 통해 폐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때이다.


성소수자의 인권, 우리의 존엄을 위해 입법청원서명에 참여하자. 물밀 듯 쏟아지는 혐오에 맞선 이번 서명운동은 곧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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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nchanteur님의 댓글

게이지만 군대에서 기간병이 엉덩이 만지고 윙크 날릴때 기분 개더럽던데.. 동성애 인권은 보장하는게 맞지만 성추행은 이반이나 일반이나 구분없이 처벌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런 억지 서명으로 나중에 꼭 필요한 일에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는 일이 없었으면..

jokrt님의 댓글의 댓글

해당 조항은 동성간에만 특별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성추행이 문제라면 남녀 구분없이 적용되어야 맞는거죠.
동성간 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적용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차별적 조항이라는 겁니다.

nudge91님의 댓글

저게  휴가때 밖에서 합의로 하고도 처벌받았다는 그 법인가요? 근데 합의라는게 애매해서 이성애자들은 거의 찬성 분위기인거 같던뎅 분명 동성애만 처벌하는건 잘못되긴했죠 뭐 2년 3년 안들키고 하거나 참으면 그만이니 좀 차별받아도 상관없을듯한데

jokrt님의 댓글의 댓글

합의로 하고도 처벌받는것도 문제지만, 당하는 피해자도 항문성교를 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조항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음.
그냥 남녀구분없이 성범죄에 관한 법으로 만드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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