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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사례를 찾습니다. [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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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추행)과 관련해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례를 찾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아시나요?

한국사회에서 군대는 성소수자에게 가장 차별적인 공간이며 그 대표적 예인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악법입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2013년 7월 이후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해 조사 받거나 기소된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신다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을 바로잡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참여 : https://goo.gl/uZvqhE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댓글3

Figure8님의 댓글

원래 군대 내에서 남녀 성관계도 금지되어 있으면 차별법이 안될 것 같은데

YSFG님의 댓글

금지만 안되었지 남여 성관계도 처벌 받지 않아요?? 아닌가;;

★친구사이★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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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 합의간 성관계는 형벌 조항으로 징벌하지 않고,내부 규율에 따라 징계합니다.

2010년 동명부대에 있었던 사례에 대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10/04/0505000000AKR201010040176000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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