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 정부 기관의 차별에 맞서 행정 소송을 청구! > 퀴어뉴스

본문 바로가기

퀴어뉴스

[비온뒤무지개재단]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 정부 기관의 차별에 맞서 행정 소송을 청구!

본문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 정부 기관의 차별에 맞서 행정 소송을 청구!

 

 

- 201411월에 법무부에 법인 설립신청을 냈으나 5개월 만에 결국 불허가 통보받아...

- 소수자를 위한 인권 증진 활동은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고 밝혀...

-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김현웅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동성애에 대한 편견 드러낸 바 있어 행정 소송으로 적극 다투기로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www.rainbowfoundation.co.kr)은 오늘(2015.7.27.),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작년 1110,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령에 따라 통상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통지 없이 담당사무관이 전화로 신청취하를 종용하면서,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계속 미루기만 하여서, 올해 34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행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2015429일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불허가 사유로 밝혔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행정심판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5개월 만에 밝힌 불허가 사유가 고작 소수자의 인권은 법무부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든 것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인권 옹호 단체의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도 논리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불허가처분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 후임으로 임명된 김현웅 장관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해 "우리나라 법과 여러 상황으로 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규범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등 성적소수자에 대한 강한 편견을 공공연히 드러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정부기관인 법무부의 위법한 차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법정싸움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 소송은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소수집단의 인권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 앞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인권에 있어 시민의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상징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와 국가행정기관과의 행정 소송은 지난 2002년 동성애자 웹사이트인 <엑스존>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2010년 영화 친구사이?’ 제작사와 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와의 행정소송, 서울 및 대구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최초의 행정 소송이었던 엑스존은,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판결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법 앞의 평등이 성적소수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음이 명시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남겼다. 이에 힘입어 비슷한 사례였던 영화 친구사이?’1심과 2심에 이어 2013년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를 한 바 있으며, 서울행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퀴어퍼레이드의 금지통고에 대하여 효력정지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국가 인권 전반에 대한 업무에 성적소수자의 인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

 “설립 허가하라”…性소수자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8000411&md=20150728105215_BL




비온뒤무지개재단 www.rainbowfoundation.co.kr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57-93 (월드컵로 17길 45) 2,3층 

Tel : 02-322-9374, E-mail : rainbowfoundation.co.kr@gmail.com

★기부로 재단과 함께 하기 ☞ http://me2.do/5yL4zUM4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9 · 5
퀴어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