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뉴스] [tvN] '쿨까당' 군대와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13-10-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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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을 클릭하시면 방영된 일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군인권센터 페이스북에서는 이와 관련된 댓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모포비아들의 허무맹랑한 댓글이 많네요. 댓글 논쟁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주소를 클릭 하세요.
tvN '쿨까당'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17일(목) 오후6시와 밤10시 두번 방영됩니다.
연예인이자 CEO이신 홍석천씨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쿨까당에 출연하여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동성간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폐지 관련 열띤 토론을 이어 갑니다.
이 방송은 보통 한 주제를 1회 분량으로 만들어 방영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는 군대와 동성애 모두 '핫' 한 주제이고 열띤 토론이 발생하여 장장 3시간 이상 녹화를 하였고, 제작진이 2회 분량으로 나누어서 방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연자들도 방송을 보고 나서야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의 첫 결혼 이후 한국 내에서도 동성애자 인권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은 동성애자 차별금지를 넘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북한, 수단, 이란, 짐바브웨, 러시아 등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들이 있거나 법률이 없어도 사회적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더 이상 유엔의 권고를 무시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지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에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하는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것과 고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아가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을 유엔인권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촉구했습니다.
홍석천씨와 임태훈 소장의 논리적인 입담이 2회분에서 진행됨과 동시에 반대하시는 두분들과 열띤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티 회원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연예인이자 CEO이신 홍석천씨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쿨까당에 출연하여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동성간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폐지 관련 열띤 토론을 이어 갑니다.
이 방송은 보통 한 주제를 1회 분량으로 만들어 방영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는 군대와 동성애 모두 '핫' 한 주제이고 열띤 토론이 발생하여 장장 3시간 이상 녹화를 하였고, 제작진이 2회 분량으로 나누어서 방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연자들도 방송을 보고 나서야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의 첫 결혼 이후 한국 내에서도 동성애자 인권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은 동성애자 차별금지를 넘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북한, 수단, 이란, 짐바브웨, 러시아 등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들이 있거나 법률이 없어도 사회적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더 이상 유엔의 권고를 무시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지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에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하는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고 형벌로 처벌하는 것과 고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아가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을 유엔인권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촉구했습니다.
홍석천씨와 임태훈 소장의 논리적인 입담이 2회분에서 진행됨과 동시에 반대하시는 두분들과 열띤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티 회원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댓글8
터키쉬앙고라님의 댓글
1.군형법이 문헌상으로 동성애자들을 잠재적인 성폭행자로 낙인찍을수 있기때문에 군내에서 커밍및 아웃팅당했을시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문헌에 항문성교등을 넣지말고 이성,동성할거없이 성폭력,성추행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합의에 의한거라고는 하지만 위계에의한 성폭력이 일어날수 있으므로 군생활혹은 병영내에서의 관계를동성,이성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성인이므로 합의에 의한것은 군생활이나 기강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거나 완화시켜준다든지 일률적이고 평등하게 적용되야합니다.
2.동성애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군사회전체내에서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군사회라는 특수성때문에 여러 군내부및 군형법기관 전체의 게이및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와 편견및 이해부족때문에 동성애자 관리지침서 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없앨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토론이 좀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그리고 너무나 여성적이어서 혹은 동성애자로서 군복무가 힘든경우에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서 대체복무도 선택가능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만해도 동성애자인데 군대에서 고참에게 당한사례가 많습니다.어쩌면 이성애자가 아니기에
오히려 좋지않느냐 할수 있지만 원하든 안 원하든 군대내에서 일어나는건 계급이나 지위를 통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군이라는 폐쇄적인 특수성에서 얼마든 지 일어날수 있다는것입니다.
폴트님의 댓글
아직은..... ㅡㅡ;
터키쉬앙고라님의 댓글
ㅇㄴㅁ님의 댓글
붕가붕가ㅋ님의 댓글
쇼쇼라라리님의 댓글
그거말고ㅠ결혼인정 이런걸다뤄주지
터키쉬앙고라님의 댓글의 댓글
힣힣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