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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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민주통합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무너진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져라.
차별금지법안 철회는 전략이 아닌 포기일 뿐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포기한 민주통합당을 규탄한다.
올해 2월 발의되었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의 차별금지법안이 어제(4/24) 철회되었다. 한국사회에 일상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발의 후 두 달 만에 철회된 것이다.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가 인권과 평등의 가치보다 의정활동에 더 강하게 영향 받았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일부 반대세력에 쉽게 흔들리는 민주통합당의 정치행보에 과연 제 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가 과연 애초에 있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안 철회에 동의한 38명의 국회의원에게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여성, 이주, 성소수자 등의 여러 시민사회진영의 간절한 철회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철회 요지서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철회동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철회의 이유를 늘어놓았지만 민주통합당은 정작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추후에 ‘단일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은 핑계일 뿐 이를 신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에 이미 한 번 물러나게 된 상황을 보았을 때 그 ‘단일안’을 좌우할 사회적 합의는 결국 또 다시 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그야말로 차별과 혐오의 태도로 반대한 보수기독교 세력에 날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는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에 결국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 속에서 삶을 지속시키길 간절히 바라는 상당수 국민들을 외면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 면피성 처사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눈앞의 것에만 전전긍긍하는 태도로는 제 1야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누구의 기대와 요구를 받아내고 이어가야 할지 꼭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다시금 표리부동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왜곡하고 심지어 집단적 이익만을 대변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인권적 세력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음을 제대로 알고 알아야 한다.
인권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은 꼭 제정되어야 하며 민주사회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차별사유를 포괄해야 한다. 선택적 인권은 있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전사회적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 국민적 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를 모아낼 것이다. ‘단일안’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전략’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로 전락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후 향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3. 4.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39개 단체)
댓글32
곱단이님의 댓글
cluver님의 댓글
니들이 욕하는 일베조차 만남글 섹파글은 금지라고..
어던멍청한게이가님의 댓글의 댓글
secret512님의 댓글의 댓글
진짜 일베충이 헌말이라도 이건 일리가 있는 말이다
Qldqld0님의 댓글의 댓글
vesp01님의 댓글의 댓글
Budda님의 댓글의 댓글
enrms님의 댓글의 댓글
OTLx2님의 댓글의 댓글
알바구한다 한다는 게시물은 좀 많네요ㅎ
별문제없으면 이사이트 주소 퍼날라도 되겠네요. 일베가 아니라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난리날텐데
OXtuni님의 댓글의 댓글
휴리님의 댓글
노브님의 댓글
피노pyno님의 댓글의 댓글
선개님의 댓글의 댓글
정치적 사상적 발언에서의 차별 금지??암튼 이 부분에ㅌ통진당 및 종북빨갱이들이 빨갱이보호법 만들려고하는게 나타나있죠
피노pyno님의 댓글의 댓글
고투홈님의 댓글
동성애자 넣은 건데
ㅉㅉ
은똘님의 댓글
선개님의 댓글의 댓글
はつこい첫사랑님의 댓글
우리가 자꾸 욕하는 일본,우리보단 못살거같은 이슬람쪽제외한 필리핀,태국등 동남아보다 도데체 우리가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은게 뭡니까?그냥 다르다는거 그이유하나만으로 종로바닥에서 남산에서 테러당하고 맞아터지고도 아웃팅걱정하고 어떻하면 위장결혼할까,해외로 나가서 살까...이게 이반들의 꿈이 아닐진데...
호모포비아같은 범죄는 가중처벌받는게 좋을거 같아요..!약자에대한 혐오범죄는 가중처벌받는게
당연합니다.
고투홈님의 댓글
이쪽 은근 슬쩍 껴 넣는거 보면
욕하고 싶네요
글고 차별 안당하게
님들이 사회적 지위나 돈을 많이 버시면 됩니다
인생 거지 같이 살아 놓고
학벌이니 뭐니 그런 소리 안하셨으면 하네요
카이♂님의 댓글
77567756님의 댓글
욕망창고님의 댓글
피노pyn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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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제1조에서모든생활영역에있어서의차별을금 지, 예방, 그리고그피해를구제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 다. 그리고제4조에서이법에서의차별이란무엇을말하는 것인지명확히하고있습니다(합리적이유없는차별행위, 그 리고이합리적이유없는차별행위를통해교육, 고용, 재화 공급과이용, 공권력의행사및불행사, 중립적기준에의했으 나특정인에게정당한사유없이불리한결과가초래된경우, 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는행위, 특정인에대한불리한표시 및조장행위, 온라인에서의특정인에대한불리한대우행 위). 일단제4조의규정은차별의범위를규정한것으로, 이에 해당하지않는경우차별에해당하지않습니다. 그리고다시 제15조이하에서위교육, 고용등등에있어서차별금지의 방법과예방방법에대해다시한정하고있습니다. 제15조, 제16조에서교육에있어서의차별을, 제17조내지제26조에 서고용의, 제27조내지제32조에선재화등공급및이용에 서의, 제33조내지제39조에선행정서비스제공에서의차별 을금하고그방식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40조이하에서구제방법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 법이남소로인한사회적손실발생, 표현의자유침해, 연좌 제(말이안되는이야기이지만이를언급한분이계시니일단 쓰도록하지요) 문제를야기할수있는가는것은구제방법이 어떻게규정되어있느냐를검토해보면될것입니다.
--용어의불명확성문제에대해.
제4조1호에서합리적이유없는차별을차별이라고한다고 규정한것이문제됩니다. 그런데, 차별이라는용어자체가법 에서명확히규정할수없는불명확개념입니다. 구체적사안 에따라이것이차별인지아닌지가판별이될것이기때문이 지요. 그래서이법은'합리적이유없는' 차별만을대상으로 합니다(제4조). 그리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차별을방지 하기위한법령과제도를마련하도록차별금지위원회를만들 것을규정하고있습니다(제8조). 이미평등권침해문제에있 어헌법재판소가'합리적이유있는' 차별은평등권침해의문 제가아니라고하는것처럼, 이법또한구체적사안에있어 서사안별로차별인지아닌지를판단하게될것입니다. 사안 자체의문제때문에그렇게될수밖에없다고보고요. 게다가 제15조이하에서차별행위의방식을규정해둠으로써이는 어느정도예견가능성을띠게됩니다. 따라서위헌이거나자 의적인법해석문제는생기지않습니다.
--남소로인한사회적손실발생과표현의자유침해의견에대 해.
이법은소제기이전에일단국가인권위에진정할수있음을 규정하고있습니다(제40조. 이법이없다고하더라도국가인 권위원회법에의해이미부당한차별행위를진정할수있습 니다. 이법에의해차별받는이들이새로이진정할수있는 권한이생기는것이아닙니다). 그리고또한법원의구제조치로차별의중지, 시정조치, 손해 배상판결등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제41조). 모 두사후적구제수단이며, 손해배상판결은이미민법상불법 행위손배책임등을통해서도이뤄질수있을것입니다. 이법 이차별'하는' 이들에대한특별한자유권침해라고할수없 다는말이죠. 벌칙규정으로제46조에2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 의벌금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는제45조위반의 행위에만적용됩니다. 즉, 사용자와교육기관의장에게만적 용되는규정으로일반인이이법에의해징역이나벌금형을 받을이유가없습니다. 고용주나교육기관의장에게만적용 되는규정입니다. 즉, 남소및자유권침해문제도근거없습니다.
--연좌제(?)문제에대해.
하아... 어이가없습니다. 어디서연좌제적인부분을찾아야 할지미욱한소생은판단하기어렵습니다. 다만제47조의양 벌규정을말하는것일까하는의문을가져봅니다. 양벌규정 은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법인의 업무에관해규정을위반한경우에행위자외에도법인을처 벌하는규정입니다. 법인은실체가없기때문에실제행위자 가아니라법인에게도그책임을묻기위한규정으로, 많은법 률에서양벌규정을두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에의해반대자들이생각하는그런 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하나더딴지를걸자면, 차별금지법은'차별'을막는것인데 이를반대한다는것은누군가에게차별할권리가있다는것 입니까?? 누군가를차별할권리따윈존재하지않으며법이 보호할게아닙니다.
고투홈님의 댓글
전과 기록 같은 부분까지 차별을 금지 한다하니
이건 뭐 웃겨서 말이 안나오네요
차라리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면 몰라
피노pyno님의 댓글의 댓글
카이♂님의 댓글
노브님의 댓글
피노pyno님의 댓글의 댓글
은똘님의 댓글
재범률도 높아지고 사회가 참 안정적이겠네요. 그럼 교도소같은 교정 시설은 뭐하러 필요할까요?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거고 사상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어디있습니까?
한 곳 있네요 북한. 북한에서도 사상의 자유를 외치면 숙청 당할걸요?
빨갱이같은 것들이 빨갱이빨갱이 거리는 꼴이라니...ㅋㅋ
벌레님의 댓글
아직도 차별과 차이를 모르나
이 법안은 차별을 반대하자는 법이지
차이를 인정하지 말자는 법은 아닌데...
게다가 기본 헌법을 바탕으로 된 바
상식이 있다면 당연 종북법은 아닐 터...
덧,
우리나라는 아직 인식수준이
본 법이 제정되기엔 이른것 같아요
한 십년 후에나 다시 고민해볼 법안...
전 그래도 동성애자가 꽤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가족 내친구는 아니겠지 하더라구요.
전 일정범위 내에선 모두 커밍아웃한지라
다들 비슷할줄 알았더니ㅎㅎ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주변인에게 인정받는 누군가가
커밍아웃을 자꾸 해서
조금씩 인식을 바꿔나갔으면 해요.
저역시 언젠가 커밍아웃할때를 생각해
더 열심히 사는중입니다...
고추중독님의 댓글
그냥 나는 좀비입니다라고 외쳐..
똥냄새나니까...
주는거시 있스면 받는거시 있는거이고
얻는거시 있스면 일는것도 있는거쥐
개객좀비드라..
그나이처먹고도 그걸 모르냐..
그걸 모르니 묻지마로 개나리당이나 찍고살지 평생.
그러면서도 수머서 들킬까봐바들바들떨면서
조시나빠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야..나는 운명을 바다드려 오늘도 개나리당찍는다]]
그러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