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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뉴스] 청년비례대표 경선, 동성애자 차별-인권위 진정▼게이유권자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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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저희 게이유권자파티 준비모임이 결성된 이유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인권운동가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경선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1차 서류접수과정에서 동성애자임을 아주 명확하게 밝혔고
동영상에도 아주 자세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이 민주통합당에 후보지원용으로 제출한 동영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들이 2차 면접과정에서 쏟아졌지요 ^^

자세한 내용은 진정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정서

진정인 게이유권자파티 준비모임 (사무국장 이인섭)

피해자 임 태 훈

피진정인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선출 심사위원회
위원장 고철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심사위원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박옥분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여성국장)
주승용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창호 (한국미디어상담학회장, 사회심리학 박사)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면접과정에서
성적지향, 전과,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Ⅰ. 차별행위 내용

1.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행위

  민주통합당은 제 19 대 총선 국회의원 중 청년대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2년 1월 2030 청년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하 ‘당내경선’)을 기획하고 2012년 1월 28일 참가자 명부 확정을 시작으로 하여 당내경선을 통해 2012년 3월 13일 청년비례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였습니다.

 2012년 2월 9일 피해자는 ‘당내경선’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여 2차 심층면접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998년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대표를 역임하였고 2000년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집행위원으로서 관련 활동을 주도했고, 한국 사회에서 커밍아웃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사회적 변화를 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탄생을 위해 2번의 단식농성과 함께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이법에 명시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입법운동도 병행하였습니다. 2002년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중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각종 신문 및 TV방송의 인터뷰에 수차례 응하여 대중에게 노출된 바, 이는 피해자가 대사회적으로 스스로가 동성애자임을 당당히 밝힌 즉, 커밍아웃 한 동성애자 인권운동가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이력은  ‘당내경선’ 1차 서류심사를 위하여 유투브에 등록하고 ‘당내경선’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제출한 자기소개 동영상의 많은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2차 심층면접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공식적으로 민주통합당 및 민주통합당 내 ‘당내경선’을 위한 기구가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년 2월 11일 이루어진 2차 심층면접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결혼은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심층면접에서 이루어진 질문은 채 10개가 되지 않았으며 총 면접시간 역시 길지 않았습니다. 당시 면접의 맥락 및 전체적인 심사과정을 종합해 보건대, 위 질문은 동성애자가 합법적으로 혼인 또는 동반자 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동성애자”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결혼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한 동성애자에게 결혼 여부를 묻는 심사위원의 태도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이성애자이어야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는 성적소수자 기타 모든 종류의 비인간적인 차별을 철폐하여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띤 공당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이루어진 심층면접 과정에서 또 다른 심사위원으로부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성추행이 늘어나서 문제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군형법 92조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은, 바로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태양 => 동성간의 성행위 => 계간 => 성적지향으로서의 동성애자]로 연결되는 논리가 개인의 존엄성 범주에 속하는 성적 지향성을 성행위와 동일시하는 천박한 인식에 기반 하였으며 이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체계에 등장해서는 안 될 위헌적인 내용이기에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자의 자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 관련 요지의 발언을 하여 모든 동성애자를 잠재적 성추행을 하는 예비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심사위원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피해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피해자의 비례대표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입니다.

 이러한 심사위원의 질문은 명백히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피해자 및 동성애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행위입니다.

2. 범죄전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상기 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2년 2월 11일 이루어진 ‘당내경선’ 2차 심층면접에 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은 “피해자가 1년 6개월의 징역형 전과가 있는데 이것이 비례대표로서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2005년 8월 15일에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전혀 없었고 그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전력이 있으면 그 범죄전력이 형식적인 요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여전히 부당한 차별을 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드러내고 동의를 요구한 행위입니다.

3.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상기 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2년 2월 11일 이루어진 '당내경선' 2차 심층면접에서 혼인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는 동성애자인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지만 또한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떠나 면접대상자의 혼인 여부는 면접관이 확인해야 하는 청년비례대표로서의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혼자를 우대하거나 또는 미혼자를 우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혼인여부에 대한 질문 자체는 결코 면접 과정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차별적인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Ⅱ. 이 사건 성적지향성 및 범죄전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임

 민주통합당은 헌법에 근거한 정당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어야 할 의무를 강하게 요구받는 조직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당내경선’에서 일어난 상기 심사위원의 질문들은 헌법 11조 평등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본 진정 이전에 이미 민주통합당에 질의서를 보내어 이러한 위헌적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내경선’ 2차 심층면접의 전 과정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고 또한 심사의 질문 및 결과에 대하여 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채점 및 평가가 이루어진 바, 동영상 및 채점기준, 그리고 채점결과를 공개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질의서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답변서를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당 내에서 위헌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공식적으로 조사 및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행위이며 이 또한 헌법적 기관인 정당의 헌법수호의무를 저버린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위원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관행상 암묵적인 사전사후합의로 이루어져서 결과만 통보되기 때문에 차별대우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특정 사유를 가진 그룹에 대한 고용배제로 나타났는지를 판단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그 의도나 고의는 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결국 그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난 발언의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그리고 결과를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구를 중심(예를 들면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으로 일찍부터 차별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질문 자체를 그 질문의도와 무관하게 면접과정에서 아예 발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자체를 차별대우라고 보아 시정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권위 결정례 06진차618 참조)

Ⅲ. 조사의 필요성

 민주통합당은 청년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내경선’과정을 공개하라는 당 안팎의 요구 및 피해자의 질의에 대하여 이를 이미 묵살한 바 있습니다.

본 진정서 상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거자료 및 증거가 인멸되거나 차별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실이 갖는 파급력이 감소되어 민주통합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존부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시급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2 .  4 .  3 .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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