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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포원]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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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청와대, 질병관리본부에는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주시면 함께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장, 질병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보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달여동안 혼자 이 문제와 맞써 싸워왔지만 이제 혼자는 너무나 힘이 들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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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이하, 예방협회)의 국비 및 지방비 유용건과 단체운영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우선 HIV/AIDS에 대한 인식은 우리사회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 당사자인 HIV/AIDS 감염인 및 환자들은 사회적인 크나큰 편견 앞에 자신을 감추고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사회의 어느 소수그룹과도 달리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는 해당 민간단체들의 역할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관심 있는 NGO들과 당사자들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인 무관심과 당사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노출이라는 한계로 인해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공동체의 특성으로 인해 헌신적인 분들이 있은 반면에, 우리사회의 어느 분야보다도 공정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로 인해 공동체를 사회 안으로 불러 낼 수 없음은 결국 우리사회가 건강성을 헤치고 더 나아가 사회적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공동체 안에서는 또 하나의 정당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제의 해당단체에서는 쉬쉬하며 덮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사회에서 해당병력으로 인해 폐쇄적인 고리에 일침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감히 고뇌 끝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 국비 및 지방비 유용 건입니다.

예방협회〔본회(서울)와 각 지회(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남, 경기, 강원, 충북, 전북)로 구성〕은, 본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2010년 5월부터 약 3개월에 거쳐 각 지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물로 일명 내부점검보고서(약80쪽 분량)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서울지회를 비롯하여 몇몇 지회에서 국비 및 지방비를 개인적으로 편법 유용 건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내부적 처리과정에 있어서 본 내용을 공개키로 한 원칙을 사무총장이 비공개로 바뀌면서 본 작업의 중심에 섰던 예방협회 본회소속 관리국장과 사업국장이 예방협회의 변화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거절되자 사직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후 인사과정에서 본 사건의 직접적인 문제 중심이 된 서울지회 국장(예방협회 본회 사업부장 재직 시 대내외적으로 수차에 거쳐 문제가 되어 서울지회로 인사조치)을 예방협회 본회 관리국장으로 승진·영전하는 조치로 자신의 치부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웃지 못 할 인사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공동체의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고민 끝에 내려진 접근방법은,
이미 해당단체는 쉼터사업 및 단체운영에 있어, 2006년 보건복지부감사부터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국고를 편법으로 운영된 사실이 노출된 이후 허약체질로 변했고 그 이후에도 단체본연의 기능인 사회적으로나 HIV/AIDS 감염인 및 환자들을 위한 제 역할을 절대 제대로 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되다시피 하였지만, 그래도 열악한 본 공동체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외부기관의 개입이 실시된다면 근본적인 기능마저 상실하고 결국 그 댓가 또한 감염인과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우선 내부적인 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의견 하에서 본인과 또 다른 NGO활동가가 1차적으로 예방협회장에게 직접 해당 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본 사건에 대한 해결을 기대했지만 역시 우려했던 대로 덮고 넘어가는 현실에서, 본 공동체가 지금 당장 다소 힘든 현실이 온다 해도 보다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여기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방협회의 미온적인 처리를 지켜보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적절치 못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본인을 포함한 감염인지원센터(예방협회 본회가 입주)의 활동가 10여명이 서명하여 예방협회 협회장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무총장이 본인을 포함한 감염인당사자들을 불러"개새끼"라는 욕설도 하고 이에 "개보다 못하다니.." ‘하극상을 벌인다.’ ‘전부 다 나가라’ 는 등 폭언과 인격모독적인 행위를 하였고, 협회에서 국비로 시행하는 감염인 지원사업 중 ‘재가복지사업’ 활동가로 활동(월 800,000원 수령)하는 본인을 해고하는 수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지원사업을 하는 예방협회의 총장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활동가’란, 감염인 당사자들로서 자활차원에서 건강한 감염인들이 보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료 감염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말 그대로 비정규직의 일종이며, ‘감염인지원센터, 란 2005년 복권기금 약35억원으로 말그대로 감염인지원센터라는 건물을 서울 모처에 구입하여 감염인 당사자들의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였다.

■ 국비 및 지방비 유용건에 대한 조사 의뢰

위와 같은 예방협회의 본회 및 각 지회의 국비 및 지방비에 대한 부당 유용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단초가 되는 일명 내부점검보고서(약80쪽 분량)를 회수하여 서울, 강원, 울산 지회 등만이 아닌 관련된 부정을 밝혀 주시고,

이에 해당하는 사무총장을 비롯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한 인사조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더 이상 우리사회의 그늘이 되고, 페쇄적인 HIV/AIDS 라는 미명을 이용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없는 감염인들의 한계를 빌미로 적법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단체와 관계자들이 존재하지 않토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단체운영의 부당성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www.aids,or.kr)는 우리사회의 HIV/AIDS 예방을 위한 홍보 . 계몽활동 및 교육과 감염인 및 환자의 권익옹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1994년 보건복지부 소속 비영리단체이다.

위 목적 중 우리사회의 HIV/AIDS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활동 및 교육의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굳이 평가하고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당사자로서 감염인 및 환자의 권익옹호 및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예방협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으로 감염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고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감염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2005년 복권기금 약 35억원 지원으로 지금의 서울 모처에 건물을 매입하여 감염인지원센터를 만들었고, 2006년에는 쉼터운영사업과 협회운영에 따른 고질적인 국고의 편법 사용으로 인해 보건복지부감사를 비롯 그해 국정감사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노출되었고, 그 후 자생적인 역량부족으로 지금까지 쇠퇴의 일로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세가지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 우선 감염인지원센터 운영이다.

감염인지원센터는 우리사회의 복지전달체계의 하나인 노인, 장애인등 복지관과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고지원체계도 문제이겠지만 시작단계에서부터 단체입장의 비양심적인 계산이 깔려, 우선 많은 감염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의 선택에서부터 국고지원금액을 넘어 대출을 안고 무리하게 큰 건물매입이 지금의 협회운영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 오는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금년들어 기존의 감염인지원시설들을 해체해 가면서 1층(검사실), 5층(협회사무실), 6층(소수감염인 몇 명의 작업장과 추후 감염인 라운지로 운영계획)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지하, 2, 3, 4층은 임대를 하였다. 결국은 주인 없는 나그네들이 건물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자산 가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6천원만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지만 이는 모두 퇴직금과 직원들의 월급으로 들어가고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임대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여도 빚에 대한 이자와 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다고 생각되며 이러다가는 곧 지원센터는 공중분해 될 것입니다

■ 두 번째는 감염인지원사업 이다.

협회조직의 부실과 편법적인 운영으로 감염인 사업이 계속 축소를 거쳐 지금은 재가복지사업과 간병지원사업을 국비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협회가 아닌 여타 단체 및 관심 있는 자원가들이 감염인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거의 국고에만 의존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서 더 이상의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서 당장 미약하나마 일부소수의 감염인 및 환자들의 서비스수혜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다양한 사업전개의 한계와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감염인 및 환자들의 권익옹호는 제대로 접근도 해 보지 못하고 그런 생각의 가치마저 존재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세 번째는 단체의 운영의 투명성이다.

자생적인 역량의 한계로 인해 심한 얘기로 협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을 걱정하며 산다는 공공연한 현실은 협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서 발생하는 불탈법적인 운영이 존재하는지를 짐작케 할 수 있다.

최근 이번 사건에 따른 인사조치를 보더라도 나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제한된 인원을 활용하는 소규모조직의 한계일수도 있겠지만, 사무총장이 이번 사건으로 동시에 퇴사를 한 관리국장과 사업국장의 전임자였던 관리부장과 사업부장이 대내외적인 문제로 각각 서울지회와 경기지회 국장으로 인사조치를 했던 사람들이, 이번 국비 및 지방비 유용사건의 중심이 된 서울지회 국장을 예방협회 본회 관리국장으로 불러올리고, 다시 민원으로 인해 경기지회국장으로 전보되고 경기지회국장이 다시 관리국장 겸 서울지회국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만이 아닌 지금의 예방협회의 업무의 핵심에 있는 사무총장-관리국장 겸 사업국장-경기지회 국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단체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위해 외부기관의 개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내부적인 여러 불탈법적인 문제들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 단체운영의 부당성에 대한 의뢰

물론 관리감독기관의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사무총장자리는 보건복지부등 상급기관의 퇴임자의 자리(낙하산 인사)가 아닌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겸비한 참신한 인물의 공개채용이 절실히 요청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고, 설령 국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일부 감염인 및 환자들의 서비스수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외부기관에서 감사하도록 하여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기회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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