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포원] 코호트연구와 치과에서의 일상적인 에이즈검사의 문제점
10-08-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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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1659-29 B&S 빌딩
전화 : 010-7706-0114 팩스: 02-859-5440 담당자 : 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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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병관리본부(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는 치과감염학회와 공동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모든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에이즈 항체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학술연구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치과에서의 에이즈검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중요한 ‘국가에이즈관리정책’으로 ‘HIV감염인 보호․지원’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형태로 HIV감염인을 색출(연구용역 발표자료는 감염인 색출이라고 적고 있음)하고 관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라는 미명하에 HIV감염인들의 인권 침해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러브포원을 비롯한 감염인 단체들은 더 이상 HIV감염인들이 자신들의 연구성과를 올리려는 사람들에게 단지 혈액을 제공하는 몰모트가 아니라는 것과 아래의 문제점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탄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호트연구의 문제점
코호트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몇 십년간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입니다. 이렇게 장기간을 요하는 연구는 반드시 본인에게 연구조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참여자가 이를 이해하였는가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코호트는
1. 주치의가 진료실에서 연구를 권유하기 때문에 HIV 감염인은 자신의 주치의가 권하는 검사를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자조모임에서 만나본 코호트에 참여하는 감염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연구에 참여하는지도 모른 채 주치의가 권유하여 참여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 감염인이 연구 참여를 수락하게 되면 다음은 코호트 간호사에게로 가서 서면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에도 참여자가 동의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는 ‘동의함이라고 씌여진 곳에 체크하라’고 하거나, 검체의 보관기간을 정하는 항목에서는 ‘여기 체크하고 영구보존이라고 쓰라’고 하는 등 연구자들이 원하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또 에이즈 코호트에는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에 필요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회질환 검사비를 감염인 개인의 진료비에 포함하여 감염인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정기적인 기회질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감염인 건강관리에 있어 권장되는 것이므로 코호트에 참여하는 감염인들은 양질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거나 심지어 ‘진료비를 국가가 환급하여 돌려주므로 감염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국가가 대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회질환의 정기검사가 코호트를 위한 검사가 아니라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있어 필요한 검사라면 이는 마땅히 모든 감염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검사를 코호트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실시한다면 비참여자의 건강관리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인의 양심에 비추어서도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로 기회질환 정기검사가 코호트 연구를 위한 검사이고 이 검사비를 감염인 개인에게 부담시킨다면 이 역시도 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가의 진료비는 코호트 연구에 참여하는 특정 감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염인 전체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진료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고, 더욱이 검사비에는 정부가 환급해 주지 않는 비급여 특진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는 감염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치과에서의 일상적인 에이즈검사의 문제점
1. 우리나라는 에이즈 유병율이 낮은 나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인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야 할 당위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시종일관 근거로 제시하는 많은 논문이나 지침들은 미국처럼 유병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나라의 권고사항입니다.
2. 에이즈는 감염경로가 이미 밝혀진 질병이고 진료 시에 혈액매개질환 예방을 위한 표준지침(Universal Precaution)만 잘 지킨다면 비감염인들의 진료처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치과에서 에이즈에 대한 상시검사가 필요하다면 에이즈와 감염경로가 유사하고 전파율이 30배 이상 높은 B형간염에 대해서도 이미 검사가 실시되고 있어야 합니다. 치과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HIV에 대한 색출 검사만을 시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회적 편견․차별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과 의료인들이 오히려 편견․차별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과 HIV검사가 감염인에 대한 차별없는 진료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검사를 통해 색출된 감염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의료 상황으로 볼 때 치과에서의 HIV검사는 감염인들의 치료를 돕고자 하기 보다는 감염인의 치료를 제한하려는, 곧 감염인에 대한 치과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에이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보니 대다수의 의료인이 사회 보편적 인식의 수준에서 HIV감염인에 대한 편견․차별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과에서의 HIV검사 시행여부를 논하기 전에 치과 의료진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치과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감염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형성되었을 때 검사시행 여부를 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감염인이 스스로 자신이 HIV 감염인임을 밝혔을 때 정상적인 진료를 해 줄 치과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라면 치과에서의 감염인들에 대한 진료거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치과감염학회는 HIV감염인이 감염사실을 밝히지 않아 의료진이나 타 환자들이 HIV감염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치과에서 혈액매개질환에 대한 일반적 주의조치를 규정대로 충분히 지키기만 한다면 HIV감염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론적인 문제는 치과에서 혈액매개질환에 대한 감염관리가 충분치 않은데 있습니다. 혈액매개 감염에 대한 주의조치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HIV 감염인들이나 환자의 몫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3. 코호트와 마찬가지로 치과검사도 1인당 30,000원 이상 되는 검사비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는 에이즈 치료법의 개발이나 HIV감염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인 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연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그 대상이 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 결과는 몇 사람의 연구실적으로 그칠 것이기 때문이며, 또 위의 두 가지 연구사례를 볼 때 이 문제가 그대로 덮어질 경우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와 연구자들은 윤리적 문제나 참여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실적만을 위해 더 많은 연구들을 감행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연구자들은 그동안 감염인 단체들에서 제기한 민원이나 유선 상의 문제 제기들을 수차례 묵살하였습니다.(러브포원 제2010-05호, 러브포원 제2010-09호, 러브포원 제2010-16호, 러브포원 제2010-23호 등)
며칠 전 우리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질병관리본부장의 면담을 요청(러브포원 제2010- 22호)하였으나 동 민원을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로 내려 보냈다는 부속실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하였고 협의를 통해 올바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왔으나 이제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어 동 문제를 외부에 알려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쓸모없는 연구와 연구원들의 급여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 증명되고 있는 결과물로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관하여 공유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약자를 이용한 인권침해는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전화 : 010-7706-0114 팩스: 02-859-5440 담당자 : 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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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병관리본부(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는 치과감염학회와 공동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모든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에이즈 항체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학술연구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치과에서의 에이즈검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중요한 ‘국가에이즈관리정책’으로 ‘HIV감염인 보호․지원’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형태로 HIV감염인을 색출(연구용역 발표자료는 감염인 색출이라고 적고 있음)하고 관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라는 미명하에 HIV감염인들의 인권 침해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러브포원을 비롯한 감염인 단체들은 더 이상 HIV감염인들이 자신들의 연구성과를 올리려는 사람들에게 단지 혈액을 제공하는 몰모트가 아니라는 것과 아래의 문제점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탄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호트연구의 문제점
코호트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몇 십년간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입니다. 이렇게 장기간을 요하는 연구는 반드시 본인에게 연구조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참여자가 이를 이해하였는가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코호트는
1. 주치의가 진료실에서 연구를 권유하기 때문에 HIV 감염인은 자신의 주치의가 권하는 검사를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자조모임에서 만나본 코호트에 참여하는 감염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연구에 참여하는지도 모른 채 주치의가 권유하여 참여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 감염인이 연구 참여를 수락하게 되면 다음은 코호트 간호사에게로 가서 서면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에도 참여자가 동의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는 ‘동의함이라고 씌여진 곳에 체크하라’고 하거나, 검체의 보관기간을 정하는 항목에서는 ‘여기 체크하고 영구보존이라고 쓰라’고 하는 등 연구자들이 원하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또 에이즈 코호트에는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에 필요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회질환 검사비를 감염인 개인의 진료비에 포함하여 감염인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정기적인 기회질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감염인 건강관리에 있어 권장되는 것이므로 코호트에 참여하는 감염인들은 양질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거나 심지어 ‘진료비를 국가가 환급하여 돌려주므로 감염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국가가 대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회질환의 정기검사가 코호트를 위한 검사가 아니라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있어 필요한 검사라면 이는 마땅히 모든 감염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검사를 코호트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실시한다면 비참여자의 건강관리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인의 양심에 비추어서도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로 기회질환 정기검사가 코호트 연구를 위한 검사이고 이 검사비를 감염인 개인에게 부담시킨다면 이 역시도 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가의 진료비는 코호트 연구에 참여하는 특정 감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염인 전체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진료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고, 더욱이 검사비에는 정부가 환급해 주지 않는 비급여 특진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는 감염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치과에서의 일상적인 에이즈검사의 문제점
1. 우리나라는 에이즈 유병율이 낮은 나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인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야 할 당위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시종일관 근거로 제시하는 많은 논문이나 지침들은 미국처럼 유병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나라의 권고사항입니다.
2. 에이즈는 감염경로가 이미 밝혀진 질병이고 진료 시에 혈액매개질환 예방을 위한 표준지침(Universal Precaution)만 잘 지킨다면 비감염인들의 진료처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치과에서 에이즈에 대한 상시검사가 필요하다면 에이즈와 감염경로가 유사하고 전파율이 30배 이상 높은 B형간염에 대해서도 이미 검사가 실시되고 있어야 합니다. 치과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HIV에 대한 색출 검사만을 시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회적 편견․차별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과 의료인들이 오히려 편견․차별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과 HIV검사가 감염인에 대한 차별없는 진료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검사를 통해 색출된 감염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의료 상황으로 볼 때 치과에서의 HIV검사는 감염인들의 치료를 돕고자 하기 보다는 감염인의 치료를 제한하려는, 곧 감염인에 대한 치과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에이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보니 대다수의 의료인이 사회 보편적 인식의 수준에서 HIV감염인에 대한 편견․차별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과에서의 HIV검사 시행여부를 논하기 전에 치과 의료진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치과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감염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형성되었을 때 검사시행 여부를 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감염인이 스스로 자신이 HIV 감염인임을 밝혔을 때 정상적인 진료를 해 줄 치과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라면 치과에서의 감염인들에 대한 진료거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치과감염학회는 HIV감염인이 감염사실을 밝히지 않아 의료진이나 타 환자들이 HIV감염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치과에서 혈액매개질환에 대한 일반적 주의조치를 규정대로 충분히 지키기만 한다면 HIV감염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론적인 문제는 치과에서 혈액매개질환에 대한 감염관리가 충분치 않은데 있습니다. 혈액매개 감염에 대한 주의조치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HIV 감염인들이나 환자의 몫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3. 코호트와 마찬가지로 치과검사도 1인당 30,000원 이상 되는 검사비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는 에이즈 치료법의 개발이나 HIV감염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인 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연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그 대상이 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 결과는 몇 사람의 연구실적으로 그칠 것이기 때문이며, 또 위의 두 가지 연구사례를 볼 때 이 문제가 그대로 덮어질 경우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와 연구자들은 윤리적 문제나 참여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실적만을 위해 더 많은 연구들을 감행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연구자들은 그동안 감염인 단체들에서 제기한 민원이나 유선 상의 문제 제기들을 수차례 묵살하였습니다.(러브포원 제2010-05호, 러브포원 제2010-09호, 러브포원 제2010-16호, 러브포원 제2010-23호 등)
며칠 전 우리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질병관리본부장의 면담을 요청(러브포원 제2010- 22호)하였으나 동 민원을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로 내려 보냈다는 부속실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하였고 협의를 통해 올바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왔으나 이제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어 동 문제를 외부에 알려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쓸모없는 연구와 연구원들의 급여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 증명되고 있는 결과물로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관하여 공유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약자를 이용한 인권침해는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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