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뉴스] 헌재 심판대 오른 軍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08-11-16 19:17
1,266
5
본문
【서울=뉴시스】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16일 헌재 등에 따르면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박상준 중령)은 "군형법 제92조는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헌재는 2002년 군형법 92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한 바 있지만 군사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는 처음이다.
군형법 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간(鷄姦)은 남성간 성행위를 의미한다.
군사법원은 결정문에서 "군형법 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비강제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남성 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군인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 적용자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가 있어 형벌 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군형법 92조가 동성 간의 행위에만 적용될 경우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사 A씨(26)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재판을 연기했다. 위헌심판이 제청되면 법률 자체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제청의 적법 여부 검토와 함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는 기각, 인용 등의 종국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소대장인 A씨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부대 숙소 등에서 소속 사병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입건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가 취소됐으나 다시 군검찰에 의해 군형법 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헌재는 2002년 6월 군형법 92조의 '기타 추행'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1헌바70)에서 "모든 변태성 성적만족행위를 미리 예상한 다음, '추행'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기는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김경일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중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 및 제도가 개방된 시점에서 공연성이 없고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간의 추행을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00년 4월에는 "'계간'은 '추행'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판단지침이 되고, 대법원 판례로 이미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법률 적용자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가 없다"는 결정(98헌바95)을 내린 바 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16일 헌재 등에 따르면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박상준 중령)은 "군형법 제92조는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헌재는 2002년 군형법 92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한 바 있지만 군사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는 처음이다.
군형법 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간(鷄姦)은 남성간 성행위를 의미한다.
군사법원은 결정문에서 "군형법 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비강제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남성 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군인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 적용자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가 있어 형벌 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군형법 92조가 동성 간의 행위에만 적용될 경우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사 A씨(26)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재판을 연기했다. 위헌심판이 제청되면 법률 자체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제청의 적법 여부 검토와 함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는 기각, 인용 등의 종국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소대장인 A씨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부대 숙소 등에서 소속 사병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입건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가 취소됐으나 다시 군검찰에 의해 군형법 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헌재는 2002년 6월 군형법 92조의 '기타 추행'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1헌바70)에서 "모든 변태성 성적만족행위를 미리 예상한 다음, '추행'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기는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김경일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중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 및 제도가 개방된 시점에서 공연성이 없고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간의 추행을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00년 4월에는 "'계간'은 '추행'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판단지침이 되고, 대법원 판례로 이미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법률 적용자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가 없다"는 결정(98헌바95)을 내린 바 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댓글5
다섯쌓임님의 댓글
박상준 중령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좀 짱인듯 ㅎㅎ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해와님의 댓글
diamonds님의 댓글
커몬요님의 댓글
KTGF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