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운영팀
07-10-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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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월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을 두고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나이, 인종, 피부색, 성적지향 등 20개 항목에 걸쳐 직접,
간접차별, 괴롭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성소수자들에게는 특히 필요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을 보시면, 2조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조6항에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고용, 주거시설 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2조)
또한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입학, 편입을 제한․금지하면 안 되고,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해서도 안됩니다(21조)
특히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22조)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중인 다음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차별금지조항 찬성투표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280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나이, 인종, 피부색, 성적지향 등 20개 항목에 걸쳐 직접,
간접차별, 괴롭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성소수자들에게는 특히 필요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을 보시면, 2조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조6항에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고용, 주거시설 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2조)
또한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입학, 편입을 제한․금지하면 안 되고,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해서도 안됩니다(21조)
특히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22조)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중인 다음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차별금지조항 찬성투표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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