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른 안내
관리자
05-01-16 14:30
9,166
0
본문
안녕하세요. 이반시티회원여러분
지난 2004년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10월 16일 공포된 개정된 저작권법이 공포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5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법 개정안]
제 64조의 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 67조의 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반시티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링크 또는 첨부된 모든 음악관련물은 단속대상이 되며 이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에게는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분명 실제로 적용과정에서 수없이 논란이 될 것이 예상될 만큼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미 법제화가 결정된 상황에서 개정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피해가 가는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회원 여러분들의 주의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회원 여러분들이 작성한 게시물, 업로드한 음악자료를 자진삭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4년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10월 16일 공포된 개정된 저작권법이 공포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5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법 개정안]
제 64조의 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 67조의 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반시티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링크 또는 첨부된 모든 음악관련물은 단속대상이 되며 이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에게는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분명 실제로 적용과정에서 수없이 논란이 될 것이 예상될 만큼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미 법제화가 결정된 상황에서 개정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피해가 가는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회원 여러분들의 주의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회원 여러분들이 작성한 게시물, 업로드한 음악자료를 자진삭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