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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월 16일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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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5-01-16 14:30 9,3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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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반시티회원여러분

지난 2004년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10월 16일 공포된 개정된 저작권법이 공포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5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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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제 64조의 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 67조의 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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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반시티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링크 또는 첨부된 모든 음악관련물은 단속대상이 되며 이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에게는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분명 실제로 적용과정에서 수없이 논란이 될 것이 예상될 만큼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미 법제화가 결정된 상황에서 개정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피해가 가는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회원 여러분들의 주의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회원 여러분들이 작성한 게시물, 업로드한 음악자료를 자진삭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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