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예명사용금지가처분신청 기자회견문
관리자
03-11-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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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예명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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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는 주식회사 TTM인터내셔날프로덕션, 주식회사 뉴스오브코리아, 제니퍼 영
위스너가 무단으로 '하리수' 및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먼저 저는 이러한 자리를 빌어 예명 사용권으로 인해 전 기획사와 다시 갈등을
표출시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연예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 준 전 기획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처음 연예계에 데뷔시켜준 기획사와 변치 않고 함께 발전하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기획사는 파트너로서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굳이 자세히 밝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3. 어쨌든 첫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전 기획사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해지통고, 화해
등을 반복하다가, 결국 2003. 9. 4. 전속계약을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전 기획사가 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위 9.
4.자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2003. 10. 15.일자로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기획사는 이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4. 그런데 전 기획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하리수'라는 예명은 저의 데뷔 당시
기획사인 TTM회사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하리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제2대 하리수가 될 신인으로 제니퍼를 발굴해 내년에 데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에 그치지 않고 며칠전 전 기획사는 제니퍼가 '하리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연기자, 가수로서 동시 데뷔하였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6. 그러나,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아닌 하리수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리수'라는
예명은 이미 저의 인격과 일체가 되었습니다. '하리수'가 가지는 인격적 가치는 하리수가
트랜스젠더 연예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전 기획사의
홍보활동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저의 타고난 성정체성인 것입니다.
7. 전 기획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1) '하리수'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된 배경
'하리수'는 데뷔 당시 관계자 여러명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던 중 아주 우연히
핫이슈와 발음이 비슷하고 집에서 부르던 '이수'라는 이름도 살릴 수 있는 '하리수'라는
예명을 사용하기로 정했던 것이지,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닙니다.
(2) TTM회사가 '하리수'에 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TTM회사 명의로는 '하리수'라는
이름에 관한 어떤 내용의 상표권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출원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3) '하리수 프로젝트'가 존재하는지
제가 전 기획사 소속일 때 단 한번도 '하리수 프로젝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도도화장품 광고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갑자기 전 기획사가 저를 과대포장하였던 것입니다.
(5) 전 기획사에게 하리수에 대하여 '하리수'라는 예명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지
'하리수'라는 예명에 관한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전 기획사가 아닌 저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 기획사만을 위하여 연예활동을 하였던 것은 전속계약
때문이었고,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후까지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 기획사는
악의적으로 이미 무효화된 2003. 9. 4. 작성된 합의서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내용에
의하더라도 전 기획사가 하리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하리수'로 내세워 연예활동을 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8. 전 기획사가 저에게 기울인 투자 및 노력은 제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완수해온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것입니다.
9. 이것도 모자라 전 기획사는 '하리수'라는 이름이 가지는 상품가치까지 욕심내고 계속
허위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인에 불과한 제니퍼를 제2대 하리수라고 지칭하면서
하리수의 명성에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10. 이제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리수'라는 예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LGBT Group
홈페이지:http://www.ailgbt.org 이메일:outpride@empal.com 대표 임태훈 총무 이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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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문의 : 011-9930-5809)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법원·강남경찰서·마포경찰서 출입기자
시행일자 : 2003년 11월 20일
제 목 : 트랜스잰더 연예인 하리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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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하리수 및 이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행위 관련 기자회견에 즈음하여
1. 지난 10월 15-16일 이틀에 거처 "하리수 이름 사용 못한다"등의 제목으로 각 언론사는
앞 다투어 이를 보도하였다. 위 기사의 내용을 대부분 살펴 보면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TTM엔터테인먼트(이하 TTM)가
상표권을 등록한‘하리수’란 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로 축약할 수 있다.
2. 위 기사가 보도된 뒤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TTM 명의로는 '하리수'라는 이름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상표권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TTM측의 상표권 등록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3. 이미 오랜 연예계 활동으로 트랜스잰더 연예인 하리수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트랜스잰더, 동성애자라는 소외받고 억압받는 성적소수자들의 존재적 의미와 권리를
문화적 활동을 통해 각인 시켰다. 이미 이러한 활동을 통해 트랜스잰더 하리수가 아닌
하리수는 존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리수라는 예명은 트랜스잰더 하리수의 인격과
일체 한다 할 것이다.
4.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TTM측은 제2대 하리수를 운운하며 천박한 상업적
탐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유엔이 결의하고
국회가 비준한 국제인권법 중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12조(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7조(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각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중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위반하고 있다.
5. 따라서 예명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은 트랜스잰더 연예인 하리수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권리구제조치의 일환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은 TTM측에 의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 그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지지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인권운동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1974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트랜스잰더 연예인 하리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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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대표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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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는 주식회사 TTM인터내셔날프로덕션, 주식회사 뉴스오브코리아, 제니퍼 영
위스너가 무단으로 '하리수' 및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먼저 저는 이러한 자리를 빌어 예명 사용권으로 인해 전 기획사와 다시 갈등을
표출시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연예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 준 전 기획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처음 연예계에 데뷔시켜준 기획사와 변치 않고 함께 발전하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기획사는 파트너로서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굳이 자세히 밝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3. 어쨌든 첫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전 기획사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해지통고, 화해
등을 반복하다가, 결국 2003. 9. 4. 전속계약을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전 기획사가 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위 9.
4.자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2003. 10. 15.일자로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기획사는 이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4. 그런데 전 기획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하리수'라는 예명은 저의 데뷔 당시
기획사인 TTM회사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하리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제2대 하리수가 될 신인으로 제니퍼를 발굴해 내년에 데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에 그치지 않고 며칠전 전 기획사는 제니퍼가 '하리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연기자, 가수로서 동시 데뷔하였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6. 그러나,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아닌 하리수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리수'라는
예명은 이미 저의 인격과 일체가 되었습니다. '하리수'가 가지는 인격적 가치는 하리수가
트랜스젠더 연예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전 기획사의
홍보활동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저의 타고난 성정체성인 것입니다.
7. 전 기획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1) '하리수'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된 배경
'하리수'는 데뷔 당시 관계자 여러명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던 중 아주 우연히
핫이슈와 발음이 비슷하고 집에서 부르던 '이수'라는 이름도 살릴 수 있는 '하리수'라는
예명을 사용하기로 정했던 것이지,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닙니다.
(2) TTM회사가 '하리수'에 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TTM회사 명의로는 '하리수'라는
이름에 관한 어떤 내용의 상표권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출원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3) '하리수 프로젝트'가 존재하는지
제가 전 기획사 소속일 때 단 한번도 '하리수 프로젝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도도화장품 광고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갑자기 전 기획사가 저를 과대포장하였던 것입니다.
(5) 전 기획사에게 하리수에 대하여 '하리수'라는 예명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지
'하리수'라는 예명에 관한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전 기획사가 아닌 저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 기획사만을 위하여 연예활동을 하였던 것은 전속계약
때문이었고,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후까지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 기획사는
악의적으로 이미 무효화된 2003. 9. 4. 작성된 합의서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내용에
의하더라도 전 기획사가 하리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하리수'로 내세워 연예활동을 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8. 전 기획사가 저에게 기울인 투자 및 노력은 제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완수해온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것입니다.
9. 이것도 모자라 전 기획사는 '하리수'라는 이름이 가지는 상품가치까지 욕심내고 계속
허위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인에 불과한 제니퍼를 제2대 하리수라고 지칭하면서
하리수의 명성에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10. 이제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리수'라는 예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LGBT Group
홈페이지:http://www.ailgbt.org 이메일:outpride@empal.com 대표 임태훈 총무 이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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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문의 : 011-9930-5809)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법원·강남경찰서·마포경찰서 출입기자
시행일자 : 2003년 11월 20일
제 목 : 트랜스잰더 연예인 하리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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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하리수 및 이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행위 관련 기자회견에 즈음하여
1. 지난 10월 15-16일 이틀에 거처 "하리수 이름 사용 못한다"등의 제목으로 각 언론사는
앞 다투어 이를 보도하였다. 위 기사의 내용을 대부분 살펴 보면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TTM엔터테인먼트(이하 TTM)가
상표권을 등록한‘하리수’란 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로 축약할 수 있다.
2. 위 기사가 보도된 뒤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TTM 명의로는 '하리수'라는 이름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상표권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TTM측의 상표권 등록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3. 이미 오랜 연예계 활동으로 트랜스잰더 연예인 하리수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트랜스잰더, 동성애자라는 소외받고 억압받는 성적소수자들의 존재적 의미와 권리를
문화적 활동을 통해 각인 시켰다. 이미 이러한 활동을 통해 트랜스잰더 하리수가 아닌
하리수는 존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리수라는 예명은 트랜스잰더 하리수의 인격과
일체 한다 할 것이다.
4.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TTM측은 제2대 하리수를 운운하며 천박한 상업적
탐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유엔이 결의하고
국회가 비준한 국제인권법 중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12조(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7조(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각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중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위반하고 있다.
5. 따라서 예명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은 트랜스잰더 연예인 하리수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권리구제조치의 일환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은 TTM측에 의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 그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지지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인권운동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1974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트랜스잰더 연예인 하리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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