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존 항소심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03-09-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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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LGBT Group
홈페이지:http://www.ailgbt.org 이메일:outpride@empal.com 대표 임태훈 총무 이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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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문의 : 011-9930-5809)
수 신 : 서울 고등법원 제 6 특별 재판부
시행일자 : 2003년 9월 2일 (의견서 2매, 별첨자료 18매)
제 목 : 국내 최초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
분 무효확인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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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국내 최초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1. 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동성애 문제를 사회적 시각에서 토론해 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주시며 원고소송대리인(문건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의 증인신청을 허락하여 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 드립니다.
3. 국제 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되어 사형제도폐지, 고문반대, 양심수의 조건 없는 석방, 난민보호, 대인지뢰반대, 성적소수자와 여성, 아동의 인권침해 및 차별반대에 적극적인 의견표명과 활동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150국에 100만명이상의 회원과 70개국 6천여개 그룹이 활동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민간단체 입니다.
4. 국제 앰네스티는 2002년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인권 권고문(별첨자료:Amnesty International Index : ASA 25/007/2002)에서 동성애자 사회에 대한 검열이라는 제목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동성애 사이트 검열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제7조 개별심의규정의 동성애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제2조(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와 제19조(표현의 자유)에 명시된 각각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5.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제7조 개별심의조항의 적용으로 엑스존(www.exzone.com)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한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 보장하는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6. 그럼으로 한국의 입법•사법•행정부는 국제 인권법과 국제조약들에 서명한 가맹국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가 특별히 포함시킨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함께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7. 그 사회의 인권척도는 동성애자 등 사회 내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으로 귀결된다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국내 인권지표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신인도를 나타내는 표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귀 재판부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제 6 특별 재판부 귀중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LGBT Group
홈페이지:http://www.ailgbt.org 이메일:outpride@empal.com 대표 임태훈 총무 이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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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문의 : 011-9930-5809)
수 신 : 서울 고등법원 제 6 특별 재판부
시행일자 : 2003년 9월 2일 (의견서 2매, 별첨자료 18매)
제 목 : 국내 최초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
분 무효확인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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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국내 최초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1. 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동성애 문제를 사회적 시각에서 토론해 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주시며 원고소송대리인(문건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의 증인신청을 허락하여 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 드립니다.
3. 국제 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되어 사형제도폐지, 고문반대, 양심수의 조건 없는 석방, 난민보호, 대인지뢰반대, 성적소수자와 여성, 아동의 인권침해 및 차별반대에 적극적인 의견표명과 활동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150국에 100만명이상의 회원과 70개국 6천여개 그룹이 활동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민간단체 입니다.
4. 국제 앰네스티는 2002년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인권 권고문(별첨자료:Amnesty International Index : ASA 25/007/2002)에서 동성애자 사회에 대한 검열이라는 제목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동성애 사이트 검열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제7조 개별심의규정의 동성애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제2조(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와 제19조(표현의 자유)에 명시된 각각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5.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제7조 개별심의조항의 적용으로 엑스존(www.exzone.com)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한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 보장하는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6. 그럼으로 한국의 입법•사법•행정부는 국제 인권법과 국제조약들에 서명한 가맹국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가 특별히 포함시킨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함께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7. 그 사회의 인권척도는 동성애자 등 사회 내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으로 귀결된다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국내 인권지표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신인도를 나타내는 표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귀 재판부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제 6 특별 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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