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운영팀
03-07-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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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LGBT Group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사무 338-2890∼2 전송 338-7122 상담
338-5801∼2 홈페이지 주소 http://www.sisters.or.kr 담당 : 성과 인권팀 김김보연 (
e-mail :ksvrc@korea.com)
----------------------------------------------------------------------------------
발 신 : 한국성폭력상담소(성과 인권팀 김김보연 02-338-2890~2)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문서번호 : 상담소1-03-02-20
시행일자 : 2003. 7. 15.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여성부
제 목 :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총 3매)
------------------------------------------------------------------------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 성명서>
지난 7월 9일, 선임병의 계속된 성추행으로, 육군 일병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어
대대장 손모 중령이 사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7월 5일 헌병대에 구속된 사건이 보도됨으로써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고 있다.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은 그동안 그 존재에 대해서는 널리 인지되어 온데 반하여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그 심각성 및 실태가 은폐되고, 그러한 가운데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계속 방치되어 왔던 경향이 크다. 특히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조직에 비해 보다더 위계적인 군대내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권력적 관계와 더불어 군이라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문제제기 하기 더욱더 어려워지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 군대내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면서, 군대내 성폭력 사건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선두적인 조치들을 보여왔었다. 본 단체들은 군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방부가 보여온 그동안의 노력과 활동들을 지지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도 사건의 은폐나 축소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국방부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단체들은 최근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 및 문제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 및 요구안을 밝히는 바이다.
1.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동안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들은 그 존재여부는 널리 인지되고 있는데 반하여, 구체적인
실태 조사 및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은 까닭에 대부분 은폐되거나, 보고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의 존재가 가시화된 만큼, 본 사건 자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 및 처리뿐만이 아니라,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단체와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실태에 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 및 동성간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대내 성폭력 문제가 2000년 사회적으로 문제화 된 이후,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는 바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문제화 되어왔음에 반해, 이에
대한 군대 내에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나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거의 부재해 왔음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동성간 성폭력 또한 상대의 성적인 의사결정권에 대한 침해이자 폭력적
행위라는 점을 상기할 때, 그동안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재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간 금지 규정(군형법 제 92조)을 폐지하고,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여 동성간 성폭력 문제를 처벌하여야 한다.
현재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은 군형법 제 92조('계간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본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계획임이 기사화 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군형법 제 92조는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기보다는 '동성애' 자체에
대한 금지규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2조와 제26조에
명시된 제 평등권 중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가 특별히
포함시킨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헌법 제37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규정된 '성적(性的)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더불어 본 문제가
동성애와 무관한 성폭력 문제라는 점을 왜곡하여 다루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계간 금지 조문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000년에도 본 단체는 군형법 제 92조의 '계간 금지' 조문과 관련, '군대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성폭력 아니라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라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의 권리이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2000년 6월 30일. <육군의 '성적 군기문란사고 방지규정' 件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의견서> 참조). 더불어 동성간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비해 군형법 제
92조가 규정하고 있는 1년 이하의 처벌 규정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치 않은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형법 제 92조에 의한 동성애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본 단체에서 상담 및 지원한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피해 사건들을 볼 때,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 및 피해자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는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가 특정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의 문제에 토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군대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지고 군차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미 일반사회에서의 성폭력 문제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군대라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군대내 동성·이성간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개별적인 사건 처리에
중점을 둔다면 군대내 동성·이성간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일련의 어떠한 노력 및
시도들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군대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처벌 및 예방 노력들은 특정 개인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성폭력
사건의 사후 관리를 위한 장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군대라는
공동체 내부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및 사건해결과 더불어, 나아가
군대내에서 동성·이성간의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발생 토대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수반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군내 인권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식과 성찰이 바탕이 된 국방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국 제 앰 네 스 티 한 국 지 부
소 장 이 미 경 성적소수자그룹 대표 임 태 훈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LGBT Group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사무 338-2890∼2 전송 338-7122 상담
338-5801∼2 홈페이지 주소 http://www.sisters.or.kr 담당 : 성과 인권팀 김김보연 (
e-mail :ksvrc@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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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한국성폭력상담소(성과 인권팀 김김보연 02-338-2890~2)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문서번호 : 상담소1-03-02-20
시행일자 : 2003. 7. 15.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여성부
제 목 :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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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 성명서>
지난 7월 9일, 선임병의 계속된 성추행으로, 육군 일병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어
대대장 손모 중령이 사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7월 5일 헌병대에 구속된 사건이 보도됨으로써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고 있다.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은 그동안 그 존재에 대해서는 널리 인지되어 온데 반하여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그 심각성 및 실태가 은폐되고, 그러한 가운데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계속 방치되어 왔던 경향이 크다. 특히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조직에 비해 보다더 위계적인 군대내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권력적 관계와 더불어 군이라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문제제기 하기 더욱더 어려워지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 군대내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면서, 군대내 성폭력 사건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선두적인 조치들을 보여왔었다. 본 단체들은 군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방부가 보여온 그동안의 노력과 활동들을 지지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도 사건의 은폐나 축소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국방부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단체들은 최근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 및 문제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 및 요구안을 밝히는 바이다.
1.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동안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들은 그 존재여부는 널리 인지되고 있는데 반하여, 구체적인
실태 조사 및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은 까닭에 대부분 은폐되거나, 보고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의 존재가 가시화된 만큼, 본 사건 자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 및 처리뿐만이 아니라,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단체와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실태에 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 및 동성간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대내 성폭력 문제가 2000년 사회적으로 문제화 된 이후,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는 바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문제화 되어왔음에 반해, 이에
대한 군대 내에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나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거의 부재해 왔음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동성간 성폭력 또한 상대의 성적인 의사결정권에 대한 침해이자 폭력적
행위라는 점을 상기할 때, 그동안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재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간 금지 규정(군형법 제 92조)을 폐지하고,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여 동성간 성폭력 문제를 처벌하여야 한다.
현재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은 군형법 제 92조('계간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본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계획임이 기사화 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군형법 제 92조는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기보다는 '동성애' 자체에
대한 금지규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2조와 제26조에
명시된 제 평등권 중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가 특별히
포함시킨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헌법 제37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규정된 '성적(性的)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더불어 본 문제가
동성애와 무관한 성폭력 문제라는 점을 왜곡하여 다루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계간 금지 조문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000년에도 본 단체는 군형법 제 92조의 '계간 금지' 조문과 관련, '군대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성폭력 아니라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라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의 권리이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2000년 6월 30일. <육군의 '성적 군기문란사고 방지규정' 件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의견서> 참조). 더불어 동성간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비해 군형법 제
92조가 규정하고 있는 1년 이하의 처벌 규정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치 않은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형법 제 92조에 의한 동성애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본 단체에서 상담 및 지원한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피해 사건들을 볼 때,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 및 피해자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는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가 특정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의 문제에 토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군대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지고 군차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미 일반사회에서의 성폭력 문제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군대라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군대내 동성·이성간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개별적인 사건 처리에
중점을 둔다면 군대내 동성·이성간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일련의 어떠한 노력 및
시도들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군대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처벌 및 예방 노력들은 특정 개인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성폭력
사건의 사후 관리를 위한 장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군대라는
공동체 내부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및 사건해결과 더불어, 나아가
군대내에서 동성·이성간의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발생 토대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수반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군내 인권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식과 성찰이 바탕이 된 국방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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