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법원의 동성애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소송 강제조정 결정
운영팀
03-06-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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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LGBT) 그룹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LGBT Group
E-mail:outpride@empal.com / 인터넷:http://www.ailgbt.org /
대표 임태훈:011-9930-5809 총무 이금희:016-74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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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2003. 6. 24.
발 신 :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LGBT) 그룹
제 목 : 법원의 동성애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소송 강제조정 결정에
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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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1. 지난 2003년 3월 17일 김 모 레즈비언(46세)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파트너를 상대로‘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6월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손기식)는“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만큼 재산을 분할하라”며 피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 덧붙여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7부는“동성애 여부는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등 다투는 부분이 있고 정식 판결이 아닌 만큼 동성애자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장기간의 동거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의 명의로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해 원고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3.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동거생활을 하나의 가족형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 할 수 있고, 또 결혼할 수 없거나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커플에게 법적 보호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동성간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함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오늘날 수만명의 사람들이 결혼할 수 없거나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커플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로부터도 혜택을 입지 못한 채 때때로-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공동 거주지로부터의 추방이라든지 모든 구제 조치의 소멸과 같은-극적인 상황에 직면해 왔다. 프랑스는 이런 문제를 1999년 시민연대조약(PACS)을 도입하여 사회의 변화를 법제화함으로 수십만명의 권리를 구제하였다.
5. 우리 사회에서도 이성애·동성애 커플에 대한 거주 및 재산 그리고 사회권(사회보장, 유급휴가, 사회수당, 영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바이다.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LGBT Group
E-mail:outpride@empal.com / 인터넷:http://www.ailgbt.org /
대표 임태훈:011-9930-5809 총무 이금희:016-74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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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2003. 6. 24.
발 신 :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LGBT) 그룹
제 목 : 법원의 동성애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소송 강제조정 결정에
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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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1. 지난 2003년 3월 17일 김 모 레즈비언(46세)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파트너를 상대로‘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6월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손기식)는“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만큼 재산을 분할하라”며 피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 덧붙여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7부는“동성애 여부는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등 다투는 부분이 있고 정식 판결이 아닌 만큼 동성애자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장기간의 동거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의 명의로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해 원고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3.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동거생활을 하나의 가족형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 할 수 있고, 또 결혼할 수 없거나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커플에게 법적 보호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동성간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함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오늘날 수만명의 사람들이 결혼할 수 없거나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커플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로부터도 혜택을 입지 못한 채 때때로-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공동 거주지로부터의 추방이라든지 모든 구제 조치의 소멸과 같은-극적인 상황에 직면해 왔다. 프랑스는 이런 문제를 1999년 시민연대조약(PACS)을 도입하여 사회의 변화를 법제화함으로 수십만명의 권리를 구제하였다.
5. 우리 사회에서도 이성애·동성애 커플에 대한 거주 및 재산 그리고 사회권(사회보장, 유급휴가, 사회수당, 영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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