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과 독립적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립을 기대하며
운영팀
03-01-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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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수위 출입기자
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임태훈 : 011-9930-5809, www.ailgbt.org)
제목 : 차기 정부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과 독립적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립을 기대하며
성 명 서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권과 차별을 철폐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법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현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공약 사업 중 하나였으며, UN이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4
월
30일에 만들어졌다. 이는 국민의 인권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대상을 18대 차별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전환자,
에이즈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곳곳에서 편견과 차별에 짓눌려 박해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은 헌법의 평등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법률들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미
인권선진국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조치로써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이나 각각의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들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UN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자체가 인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문 제7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조약 제2조,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조약 제2조와 제26조는
비차별(non-Discrimin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과 독립적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벌,
여성, 장애,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등 5대 차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차별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 논의의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억압받는 소수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차별없는 사회 만들기 정책이 실질적 권리를 담
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인수위와 차기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권고사항
1.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성애자, 성전환자, HIV감염인, AIDS환자 등
성적소수자의 차별문제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고 한다.
2.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독립적 기구로써의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립에 대해
강구할 것을 권고 한다.
3.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인권단체들과 폭넒은 의견교류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임태훈 : 011-9930-5809, www.ailgbt.org)
제목 : 차기 정부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과 독립적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립을 기대하며
성 명 서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권과 차별을 철폐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법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현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공약 사업 중 하나였으며, UN이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4
월
30일에 만들어졌다. 이는 국민의 인권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대상을 18대 차별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전환자,
에이즈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곳곳에서 편견과 차별에 짓눌려 박해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은 헌법의 평등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법률들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미
인권선진국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조치로써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이나 각각의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들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UN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자체가 인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문 제7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조약 제2조,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조약 제2조와 제26조는
비차별(non-Discrimin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과 독립적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벌,
여성, 장애,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등 5대 차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차별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 논의의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억압받는 소수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차별없는 사회 만들기 정책이 실질적 권리를 담
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인수위와 차기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권고사항
1.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성애자, 성전환자, HIV감염인, AIDS환자 등
성적소수자의 차별문제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고 한다.
2.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독립적 기구로써의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립에 대해
강구할 것을 권고 한다.
3.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인권단체들과 폭넒은 의견교류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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